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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치대·로스쿨’ 입시부정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
‘의대·치대·로스쿨’ 입시부정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
  • 강일구
  • 승인 2022.06.21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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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 조사 특별법’ 20일 발의
국회의원·대학교수·고위공직자 자녀 ‘입학 부정행위’ 특별조사
“부모 찬스 입학부정 적발…입시 부정에 대한 사회적 기준 확립 필요”

 

사진=강민정 의원 유튜브 캡처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는 강민정 의원. 사진=강민정 의원 유튜브 캡처

국회의원, 대학교수,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지난 20일 발의했다. 

해당 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과 대학교수,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학전형 과정과 입학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입학전형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대상자는 2012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의과대학, 치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 및 해당 자녀를 둔 국회의원·대학교수·고위공직자이다. 대학교수의 경우 위에 언급한 의과대학 등에 재직 중인 교수가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고위공직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을 가리킨다. 

강민정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결과’는 부정행위를 논문에 한정한 것이었다”라며 “이번 법안은 입시가 치열한 대학의 입학전형 자체에 대한 것이어서 논문을 넘어 다른 부정행위까지 포괄해서 조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조사위원회는 1년간 조사를 벌이며 조사한 내용에서 사실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의원실 관계자는 “단순히 적발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입시에서 발생하는 입학부정행위 유형을 발견하면, 조사 특별위원회가 조사를 끝낸 뒤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한다. 그 보고서 안에는 조사 결과와 법령이나 대책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부모의 지위에 따라 자녀의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교육 불평등 심화가 큰 문제”라며 “졸업 후 높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될 것이라 예상되는 의대, 치대, 법전원 등의 입시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대학의 입학 전형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모 찬스 입학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 부정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형기 서울대 교수(임상약리학과)는 지난 4월 20일 <중앙일보> 칼럼에서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자녀 의대 편입 문제가 불법이 아니라도 문제라며, 의대 교수의 자녀에 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칼럼에서 “정호영 후보자 이외에도 최근 전남대 총장 딸이 아빠가 의대 부학장이던 시절 전남대 의대로 편입한 과정이 또 다른 비리 의혹을 불러일으켰다”라며 “부모 찬스로 입시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해 부와 명예를 대물림하겠다는 탐욕이 한국 사회에 가득 찼다는 증거다. 전수조사로 이러한 치부를 남김없이 드러내야 우리 사회가 진정한 공정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썼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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