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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교수부터 계약제 적용”…반발여론 무마용 비판도
“신임교수부터 계약제 적용”…반발여론 무마용 비판도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1.07.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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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총리 총장세미나에서
여건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교수를 대상으로 무리하게 강행돼온 교수 계약·연봉제가 신규교수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정된다. 그 동안 교수사회가 끊임없이 지적해온 대학교육정책 문제점을 일부 시정한 이번 조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고심끝에 내린 판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완상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제주도에서 열린 2001년도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교수 계약제는 신임교수에 한해서 실시하고, 정년이 보장된 정교수는 제외하며, 기존 교수는 대학에 일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봉제도 하반기에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 달 중으로 계약·연봉제 시행방안, 재임용제도 개선, 신임교수채용 절차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담길 계약제 시행 방안은 이미 정년을 보장받은 교수들은 제외되며, 기존의 교수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에 마련될 연봉제 시행안도 비슷한 방식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년보장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 신임교수의 경우에도 부교수나 정교수로 승진하면 계약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획안에는 충분한 근거없이 교수들을 강단에서 내몰고 있는 재임용제도의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재임용탈락 처분도 법적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중이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향전환은 교수사회가 “계약·연봉제를 무리하게 도입하면 부작용이 크므로 여건이 조성된 이후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해온 문제점을 인식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한 부총리의 발표에 대해 신용하 서울대 교수협의회장(사회학과)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 적극 지지한다”며, “신규 임용되는 교수들에게도 계약제 적용기간을 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계약제를 이미 도입한 미국과 일본에서도 안정적인 연구와 교육을 위해 조교수나 부교수부터는 정년을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해온 전면적인 계약제는 연구와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중인 계약·연봉제의 단계적 추진은 부작용의 발생을 시기적으로 뒤로 미룬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고홍석 국·공립대 교수협의회 회장(전북대 생물자원시스템공학부)은 “계약·연봉제를 반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도가 불러올 부작용 때문”이라며 “신진 교수들에게만 적용하겠다는 것은 기존 교수들의 반발을 피해가겠다는 정치적 결정이다”고 말했다.그는 “단계적 도입은 후배 교수들에게 문제점을 그대로 전가하는 것이 된다”며 ‘완전 철폐’를 주장했다.

송용호 충남대 교수협의회장(건축공학과)도 “교수사회가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동안의 반대가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인 것으로 전락한다”며 “교수들 스스로가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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