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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언론 편집권’ 보호 방안 나와
‘대학언론 편집권’ 보호 방안 나와
  • 강일구
  • 승인 2022.07.04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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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지난달 30일 발의
학생자치 활동 보장·대학언론 설치 근거·독립성 보호 내용 담겨
사진=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

대학이 국정감사 때 국회의 자료요구에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대학언론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내용도 담겼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이 학칙을 개정할 시 학생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한 대학의 미제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등교육법’에 대학언론 설치·운영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학칙을 재·개정할 경우 학생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해 학생자치활동이 보장되도록 했다. 법은 학칙을 재·개정하는 경우 대학평의원회를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학교 비판을 게재했다가 학보사 기자들이 모두 해임됐던 <숭대시보> 사태를 언급하며, 대학언론을 비롯해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국회가 대학에 요구하는 자료 제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교육부 장관이 학교를 지도·감독하기 위해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 대학에서 제출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하거나 미제출에 대한 행·재정 조치를 취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윤영덕 의원실은 “지난 국감 당시 ‘최근 3년간 총장 보수 지급 현황’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요 대학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고 몇몇 대학은 총장 보수 공개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라며 “최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서울대에 교육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일했던 연구소와 이사회 자료 등을 요청했는데, 서울대가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윤영덕 의원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대학이 헌법에서 자율성을 보장받고 정부지원금을 통해 사회의 배려를 받는 만큼 대학 당국은 학생 자치의 독립성을 확대하고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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