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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2027년까지 5.5조 확충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2027년까지 5.5조 확충
  • 강일구
  • 승인 2022.07.0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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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활용키로
2027년까지 고등교육 재정 GDP 대비 1.1% 확충 목표
< 특별회계 도입에 따른 교육재정 구조 변화(예시) ※교육부 자료

정부가 2027년까지 고등교육 재정을 GDP 대비 1.1%로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개선에 나선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하고 장기적으로는 내국세 연동 교부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고등교육 재정지원 효율화와 대학 규제개혁 방안을 지난 7일 발표했다.

교육부와 기재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를 신설해 미래인재 육성에 투자한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특별회계의 세입원은 교육세 전입금과 기존 사업에서 이관된 것 등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5조1천억 원(본예산)으로 특별회계에 전입될 수 있는 세원은 교육세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제외한 3조6천억 원이다. 

회계 변동이 있는 만큼 정부의 대학지원 사업에 대한 변화도 있을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들은 원칙대로 진행하고, 재구조화돼 변경이 있는 부분은 교육부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부분은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고등교육 지원은 증가한다. 대학에 대한 일반재정지원도 더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2027년까지 GDP 대비 1.1% 고등교육 재정 확보가 목표이고, 이를 위해서는 금년 예산에서 약 5조5천억 원을 더 확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별회계로 편성된 예산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이 희망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사용처를 정했다. 특별회계 설치 후 신규 사업의 사용처에 대해선 이전처럼 협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함께 논의되고 있는 등록금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통해 대학에 어느 정도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느냐의 문제는, 등록금 인상 시기와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고등교육에 대한 더 많은 재원 투여는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특별회계 신설을 위해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 제정과 함께 ‘국가재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이에 관한 제도개선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특별회계를 설치해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내국세에 연동된 교부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정부는 첨단분야 신·증설을 위한 정원 기준을 완화하고 학과·전공 간 칸막이를 해소해 학사구조 유연화, 경직적 교원 자격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유휴 교육용 재산의 수익화 등을 허용해 대학이 재산을 활용해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창의적 자산의 기술이전 등 수익창출 경로도 확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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