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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제 이해관계자협의, 역량있는 정책형성 파트너로 육성 필요
기술규제 이해관계자협의, 역량있는 정책형성 파트너로 육성 필요
  • 최승우
  • 승인 2022.07.27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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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이해관계자협의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적 요소 보완 필요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92호 발간 -

서지영 선임연구위원(미래사회연구단)은 “오늘날 우리 정부는 안정된 혁신환경 조성을 위해 ‘신속한 규제 제정’과 ‘수용성이 높은 규제 제정’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며, 그 해법으로 이해관계자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술규제 이해관계자협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이해관계자협의는 ‘의사결정 수단’인 측면과 ‘소통’의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고,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소통’ 측면에서 정부와 이해관계자 간, 이해관계자 상호 간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기술규제 이해관계자협의를 단지 법규의 특정 조항에 대한 찬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로서가 아니라, 규제를 통해 혁신의 방향을 정립하는 실질적인 정책형성의 장으로 자리매김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지영 선임연구위원는 ”앞으로 더욱 기술규제를 제·개정하는데 있어 이해관계 참여자 상호 간의 인식공유와 대립된 관점의 조정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될 것이다“라면서 ”이는 도전적 혁신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구가 커질수록 지금까지 축적된 데이터에 기반한 규제정립이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 선임연구위원은 ”도전적 혁신일수록 기술개발, 제품 적용, 제품 사용과 폐기에 따르는 사회·경제·환경적 파급효과를 현재의 시점에서 산술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며, 이해관계자들의 판단에 ‘위험 또는 편익의 측정 값’이 아닌 ‘사회적 가치’,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명순 선임연구원
김명순 선임연구원

이에 따라 보고서는 이해관계자협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원칙의 정립, 기술위험에 대한 과학적 연구기반 강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장기적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먼저, ‘이해관계자협의 촉진법’을 제정하여 기술위험관리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술의 규제 제·개정 시 반드시 이해관계자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참여자 구성, 진행 절차, 논의내용의 공개 여부, 결과활용, 이해관계충돌 방지 등에 관한 운영원칙을 제시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협의체 구성과 협의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협의체가 편파적이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도전적 혁신에 관련된 기술규제의 경우, 이해관계자협의체를 단일 부처가 아닌, 범부처적으로 구성하고,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오스트리아의 나노트러스트(NanoTrust)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15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협의체가 단기간에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거나,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보고서는 이해관계자 상호 간 인식의 격차를 좁히고, 광범위한 사회구성원에게도 수용될 수 있는 합의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잠재된 기계공학적 위험, 물질 위험, 사회·경제·윤리적 측면의 위험을 포괄하는 ‘기술위험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서지영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정부주도의 규제에서 민간규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정부도 이해관계자협의를 정부정책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효과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역량 있는 정책파트너로 만들어가기 위한 전략모색이 필요하다“ 고 견해를 피력하였다.

최승우 기자 kantmania@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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