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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들, 연구 윤리 숙지하세요”
“교수님들, 연구 윤리 숙지하세요”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6.03.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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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연구 윤리 소개’ 책자 선보여
“연구 부정행위는 연구결과보고의 위조, 변조, 표절이며, 이는 연구자가 자신의 경력에 손상을 가하는 일이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개인과 직접적으로 교류하거나 식별될 수 있는 연구 수행에 앞서서 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관의 역할을 알리고 모든 연구자에게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미국 연구윤리국 매뉴얼 ‘연구 윤리 소개’를 전국 대학에 배포했다.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 등 부도덕한 연구행위가 대사회적으로 문제시되자,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차원에서 선진국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 것이다.

이번 ‘연구 윤리 소개’ 책자는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자의 소속 기관의 책임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실제적 역할 △실험대상으로서의 인간 보호 규칙 △개인간·기업간 지적재산권 상충 사례 △데이터 관리 지침 및 데이터의 소유권 △공동연구의 책임과 권리 △연구 결과 기밀 유지 등을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좁게는 위조, 변조,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에서부터, 넓게는 인간·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의 윤리, 연구비의 정직한 사용, 내부 부정행위 제보, 내부 고발자 보호, 연구 내용 심사, 공동연구 윤리 등을 다뤘다. 

가령, 공동연구시에는 사전에 공식합의안을 만들어야 하고, 인간과 동물 실험을 시행하기 전에는 자체 기관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논문수를 늘리기 위해 큰 연구를 여러개로 쪼개서 ‘살라미 논문’을 발표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내용 등이 실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동료의 연구부정을 고발하지 않는 온정주의가 팽배하고, IRB는 아직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산학협력 과정에서의 기밀 유지와 법적 책임, 부정행위에 대한 기관의 역할 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이번에 책자를 발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올해 말까지 의견 수렴을 통해 국내 모든 대학과 학술단체가 공통으로 지켜야 할 지침을 제정하고, 대학들이 연구 윤리와 관련한 정규강좌를 개설하고 수강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각종 토론과 연구윤리학술대회를 지원하고, 2008년에는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과 함께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선발 시험에 출제과목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연구 윤리 소개’ 책자는 한국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www.krf.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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