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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교 총장도 사무총장 추천권 가져야”
“회원교 총장도 사무총장 추천권 가져야”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6.03.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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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폐쇄적인 대교협 사무총장 선출방식도 문제

제 7대 대교협 사무총장 선출 과정은 난관에 봉착해 있는 대교협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누가 사무총장을 맡느냐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선출과정부터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이번 신임 사무총장 선출은 대교협 위상의 재정립과 함께 대교협 안팎으로 요구되는 시스템 개혁과도 맞물려 있다.

당장 오는 3월 9일부터 24일까지 사무총장 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4월 14일 열릴 대교협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신임 사무총장을 선출하게 된다. 현 이현청 사무총장의 임기는 5월 8일까지다.

그러나 대교협의 사무총장 선출방식은 대교협의 역할 강화와 규모 확대와는 반대로 낙후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우선 거론되고 있는 문제는 사무총장직의 자격 기준과 후보 추천권 문제이다. 관건은 공개 모집을 통한 문호 개방 여부다.

대교협 정관 제22조 1항은 ‘사무총장은 현직 교직원이 아닌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용한다’로 규정돼 있다.

대교협의 평가지원부장을 지냈던 이영련 강원대 교수(경제·무역학부)는 “사무총장 후보로 현직 교수가 신청조차 못한다는 것은 문제다. 요즘 개방적으로 인재를 모집하는 추세에 비해 너무 폐쇄적”이라며 “추천권도 광범위하게 줄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후보 등록 및 지원 단계에서부터 제한을 가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재는 20여명의 대교협 이사회에서 이사 1명의 추천과 이사 3명의 동의가 있어야 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동일한 이사들이 추천권과 투표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후보 등록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 이사회 내 파벌 형성의 위험이 있으며, 법 원리에도 맞지 않다. 그만큼 폐쇄적인 성격이 짙다. 이는 정부 조직의 개방형 직위 공모 확대 추세와도 거리가 멀다.

대교협은 전체 회원대학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사회에서 사무총장 선출 의결권을 갖되, 전체 회원교 총장들에게 추천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현청 사무총장은 “문호를 넓히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퇴직’이 아닌 ‘휴직’하고서 현직 교수에게 후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나 추천권을 확대하는 문제는 태생적 한계를 가진 조직 특성상 아직은 무리가 많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무총장 선출을 계기로 대교협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 대교협의 혁신과제 가운데 핵심은 ‘독립성’ 확보이다. 현재 제7대 사무총장 후보로는 대교협 내 간부 2명과 교육부 차관 출신 2명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대교협의 설립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통제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역대 사무총장을 살펴보면 제 1~2대 장인숙 전 문교부 차관(1982. 04~1990. 04), 제 3~4대 구병림 전 전남도 교육위 부교육감(1990. 05~1998. 05)에 이어 현재 부산대 교수를 지낸 이현청 사무총장(1998.05~2002. 05)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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