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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내 사무처 3곳 설치…위원회 정원 31명
국가교육위원회 내 사무처 3곳 설치…위원회 정원 31명
  • 강일구
  • 승인 2022.09.01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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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직제 법령 2일부터 7일까지 입법예고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폐지하고 교육과정 개발 지원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사무처 등 직제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가 오는 2일부터 5일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에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가 설치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사무를 수행함에 따라 교육부는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이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사무’를 수행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사무처 등 직제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가 오는 2일부터 5일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정안에서 입법예고된 교육발전총괄과는 10년 단위 국가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관계 부처 등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조직이다. 교육정책과는 국민의견을 수렴해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 국가교육과정을 조사‧분석하고 점검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참여지원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과 조정을 지원하고, 조직‧인사‧예산 등 사무처 운영을 담당한다. 

국가교육위원회 공무원 정원은 위원장을 비롯해 정무직 3명과 특정직(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17명 등 31명이 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 일부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정원 21명을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로 이체하고, 위원회가 새롭게 설치되기에 필요한 정원 10명을 신설한다. 

국가교육위원회로의 업무 이관에 따라 교육부의 사무도 조정된다. 교육부의 ‘교육과정정책과’가 폐지되고, 교육과정 개발‧고시에 관한 교육부 사무도 없어진다. 교육과정 개발 사무를 ‘후속지원’ 사무로 조정될 예정이다. 다만, 현재 개발 중인 2022 개정교육과정은 ‘2022 교육과정지원팀’을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해 개발‧고시한다. 

이 외에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와 ‘체육예술교육지원팀’을 통합해 ‘인성체육예술교육과’를 설치‧운영한다. ‘교육통계과’의 부서 명칭도 ‘교육데이터과’로 변경한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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