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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 발의
이태규 의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 발의
  • 강일구
  • 승인 2022.09.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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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육세’ 활용해 고등교육 재정 확충
대학 연구‧교육,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직업교육 등 지원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지난 2일 발의했다. 사진=이태규의원 블로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육세 일부를 활용해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발의됐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교육위원회)은 지난 2일 교육 간 재정 여건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고등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회계특별법 제정안’과 ‘지방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교부금 재원인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세입 중 교육세 재원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제외한 교육세 재원을 세입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은 특별회계의 세출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에서 특별회계 부담을 장기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마련했다. 일시적으로 특별회계 자금이 부족한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별회계는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 신기술 분야 등 국가 인재양성, 직업교육 등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재정법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별회계 도입에 따른 교육재정 구조 변화(예시) ※교육부 자료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고등교육 재정지원 효율화와 대학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표는 특별회계 도입에 따른 교육재정 구조 변화(예시)이다.  당시 교육부는 올해 안으로 관련 입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자료

현재 학생 1인당 초·중등 공교육비는 1천300만 원으로 OECD 평균의 132%인 최고 수준이지만, 고등교육은 66%에 불과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초·중·고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 추이를 반영하지 않고 현재의 교부금제도를 유지할 경우 2060년에는 1인당 교부금액이 2020년의 5.5배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10년 전인 2013년 41조 원이었고 올해는 81조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7.9%에 달했다. 지속적인 증가로 시·도교육청의 여유 재원은 202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 1조7천721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조121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조8천514억 원 등 6조6천356억 원에 이르고 있다. 반면, 내년 대학교육 예산은 12조1천374억 원으로 올해 대비 2.0%(2천365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교부금 개선 검토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교부금 개선 검토를 밝혔고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부금 개편에 대해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 차관이 단장이 된 지방교육재정제도 개선추진단을 설치하고 올해 1월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과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 개편을 주장하기도 했다. 

법안을 발의한 이태규 의원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은 국가재정 내에서 지출구조 개선을 통해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이다”라며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발전에 사용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편 논의를 했던 만큼, 정치권과 교육 주체들이 국가 미래의 틀 속에서 대승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3개 법안은 이태규 의원 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김병욱 의원, 김승수 의원, 노용호 의원, 류성걸 의원, 서병수 의원, 성일종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 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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