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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협,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고발...‘구글 인앱결제’ 관련 직무 유기
출협,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고발...‘구글 인앱결제’ 관련 직무 유기
  • 김재호
  • 승인 2022.10.0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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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에 의해 지난달 30일 고발당했다. 출협은 한 위원장을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출협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구글 인앱결제 관련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사진=대한출판문화협회
구글의 인앱결제로 인해 전자출판 시장이 타격을 입게 되었다. 사진=대한출판문화협회

피고발인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있다. 출협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2022. 3. 15. 개정)」 시행 즉시 구글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제50조 제1항 제9호, 제10호) 및 이를 규제할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인지하였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며 그 의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는 발언을 하고, 법령상 직무수행을 적극적으로 거부 또는 유기했다. 출협은 “이에 따라 구글의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가 현저하게 지연되어 소비자와 앱 개발자 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라며 “이는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출협은 “구글이 카카오가 카카오앱에 외부결제 아웃링크를 알리고 있음을 이유로 업데이트를 거부하자 2022년 7월, 피고발인은 방통위 이용자 정책국장 등을 통해 구글, 카카오의 임원을 소집하도록 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주도 하에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카카오가 카카오앱의 외부결제 아웃링크를 삭제하고 이를 구글과 합의하도록 하여 카카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즉, 방통위의 권한을 남용해 카카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출협은 “이에 고발인(출협)은 피고발인(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로 고발하며, 출협은 구글인앱결제를 금지하는 법령이 준수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출협은 지난해 7월,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웹소설협회, 한국웹소설작가협회와 공동으로 미국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대상으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이 63.4%(2019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플레이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에 인앱결제 의무화가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의 ‘가격남용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구글은 앱 마켓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수수료율을 최대 30%까지 부과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앱 내에서 구글이 아닌 제3자의 결제방식을 이용하면 수수료율을 26% 부과하도록 했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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