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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해외 대학엔 ‘미성년 논문 부당저자’ 통보 안 해
교육부, 해외 대학엔 ‘미성년 논문 부당저자’ 통보 안 해
  • 강일구
  • 승인 2022.10.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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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외국대 진학한 학생들 연구부정 저질러도 불이익 없어
특별감사 때 미성년 논문 부당저자 82명 확인, 교직원 67명 징계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은 교육부가 미성년 논문 부당 저자들의 연구부정 사실을 그들이 소속되 해외 대학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사진=강민정 의원 블로그

해외 대학에 소속된 미성년 논문 부당저자들을 교육부가 소속 대학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가 미성년 논문 부당 저자들의 연구부정 사실을 그들이 소속된 해외 대학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강 의원은 연구부정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미성년자들이 해외 대학에 진학하면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연구부정행위로 교육의 기회를 가로챈 것에 대한 벌칙이 전혀 없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미성년 논문 부당저자들이 소속된 해외 대학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도·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다. 외국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들은 연구 부정을 저질러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미성년 공저자 논문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고 대학들은 67명의 교직원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또한, 당시 감사에서 82명의 미성년 논문 부당저자들을 확인했고, 대학은 5명에 대해서는 입학 취소 처분까지 내렸다. 당시 특별감사 대상 대학은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강원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등이다.

연구부정 논문 관련 교원 징계 결과(명)
연구부정 논문 관련 교원 징계 결과(명), 57명 중 51명은 징계시효 도과로 인해 주의‧경고 처분됨 ※강민정 의원실 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현황(명, 2022.4. 기준), 과학기술기본법의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규정은 2010년에 신설되었으며, 기타 연구원 참여제한 규정은 2014년에 신설  ※강민정 의원실 자료 
연구부정 판정 논문 관련 미성년자 조치 결과(명)
연구부정 판정 논문 관련 미성년자 조치 결과(명) ※강민정 의원실 자료 

강민정 의원은 “교육부가 소극 행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해외로 가면 오히려 이득이 되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라도 해외로 진학한 미성년 논문 부당저자를 해당 대학에 통보하고, 과거의 특별감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학에 대해서도 미성년 공저자 논문 현황을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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