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연구윤리위 심사 건수는 278건…중징계 비율은 7.6% 불과
최근 5년간 연구윤리위원회 심사 건수는 278건이었으며 이 중 중징계 처분은 21건(7.6%)이었다. 연도별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건수는 2017년 5건, 2018년 71건, 2019년 73건, 2020년 7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61건으로 감소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각 국립대(일반 4년제, 28개교)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윤리위원회 심사 및 처분 현황’을 분석해 12일 발표했다.
연구윤리 위반 건수는 서울대가 54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대·경상국립대는 각 46건, 한국교원대는 30건, 전북대는 19건이었다. 전체 건수 중 상위 5개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70.1%(195건)였고 5년간 1건도 없다고 답한 학교는 3개교(목포해양대, 창원대, 한국체육대)였다.
처리유형별로는 부정없음이 111건, 징계없음‧주의‧경고 처분이 79건 순으로 나타났다. 중징계 조치(정직·강등·해임·파면·학위취소)는 21건으로 전체 건수의 7.6%였다. 도종환 의원실은 중징계 조치가 적은 것에 대해 “최근 대학의 자체적인 연구윤리 검증과 처분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대 역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건 아닌지 짚어볼 대목이다”라고 짚었다.
특히, 징계시효 초과로 인한 징계불가와 주의‧경고 처분은 17건이었고, 15건은 자퇴‧졸업‧퇴직‧사임 등의 사유로 징계를 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연구부정논문 판정 현황’은 전북대 45건, 경북대 41건, 강원대 34건, 서울대 20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정논문 177건 중 이들 4개 대학이 차지한 비중은 79.1%(140건)였다.
한편, 부정으로 판정된 학위논문이 총 12건인데, 이 중 4건이 여전히 ‘학위유지’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연구 부정 사실을 학술단체(학회지 등)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고 의원실은 밝혔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대학은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할 경우, 그 결과를 해당 논문의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게 돼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이에 해당하는 논문 70건 중 10건(서울대 8건, 전북대 2건)은 통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종환 의원은 “대학의 자체 검증과 조치에 대한 신뢰조차 처참히 무너진 상황이다"라며 "연구윤리가 제대로 확립될 수 있도록 대학 스스로의 노력과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