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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대기발령’ 국공립대 총장 동의 안 했다고 확인”
“‘사무국장 대기발령’ 국공립대 총장 동의 안 했다고 확인”
  • 강일구
  • 승인 2022.10.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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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국립대 사무국장 대기발령 유선·구두로만 진행”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국장에 교육부 공무원 배제 반대 건의
강득구 의원은 2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대기발령을 졸속으로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사진=국회TV

국립대 사무국장 대기발령이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6일 단행된 국립대 사무국장 대기발령을 ‘졸속 조치’이자 ‘공무원 길들이기’라며 비판했다.

강 의원은 국립대 사무국장 대기발령 관련 공문을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이에 ‘유선’과 ‘구두’로만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인사혁신처·대통령실·변호사와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문건들이 없었다”라며 “사무국장을 대기발령하기 위한 정상적인 청사진과 로드맵이 없다. 사무국장들에 대한 평가도 없고 인사혁신처의 심의자료도 있어야 하는데 없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대기발령 전에 절차를 밝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과정도 없었다”라며 “모든 공적 행위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행정 문건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대기발령부터 발표했기에 지금 공무원들이 분노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사무국장 대기발령이 국공립대 총장들의 동의없이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강 의원은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총장협의회)가 교육부에 제출한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제도 개선 건의안’을 공개했다. 건의안에는 “부이사관 이상 정부부처 공무원 대상 공모형, 민간전문가까지 확대하는 개방형에도 교육부(출신) 공무원을 배제하지 않음”이란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강득구 의원은 21일 국정감사에서 국공립대총장협의회가 교육부에 보낸 건의안의 내용을 공개했다. ※강득구 의원실 자료 

또한, 강 의원은 지역 국감 중 대학 총장과 대화한 결과 교육부 공무원 배제에 찬성하는 총장이 없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호남·제주·충청권 국공립대 총장들을 모두 만났으나, 국립대 사무국장에 교육부 공무원을 배제하는 안에 반대했다”라며 “영남 쪽의 총장들은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만나 물어보니 모두 반대를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강득구 의원과의 질의에서 “국공립대 총장을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는 교육부공무원노동조합,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중앙공무원 및 대학 전체 규모 3만9천여 명)는 집회를 열고 자신들의 임용을 배제한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제도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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