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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모집단위 결손 인원 초과해 편입학 선발 가능
지방대, 모집단위 결손 인원 초과해 편입학 선발 가능
  • 강일구
  • 승인 2022.11.15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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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특성화 지원…편입학 선발 총인원 범위 내에서 자율로
의학·약학·간호·사범 학과는 모집 단위 적용서 제외
교육부는 사회 변화에 따라 지방대가 수요맞춤형 인재를 단기간에 양성할 수 있도록 편입학 배분 기준을 개선한다고 15일 발표했다.

내년부터 지방대는 모집단위 결손 인원을 초과해 편입학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지방대 특성화를 추진하고, 수요맞춤형 인재를 단기간에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사회 변화에 따라 지방대가 수요맞춤형 인재를 단기간에 양성할 수 있도록 편입학 배분 기준을 개선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전까지 정원 내 편입학은 대학의 편입학 선발 가능 총인원의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 범위 내에서 각각 선발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은 편입학의 배분 기준을 개선해 지방대가 편입학 선발 가능 총 인원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을 초과해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했다.

가령, A대학의 B학과와 C학과에서 각각 10명의 결원이 생긴 경우 현행대로라면 각 학과에서 10명까지만 편입학 인원 선발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개선안은 B학과는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을 초과해 15명까지, C학과는 5명까지 편입학 인원 선발을 가능하게 했다. 다만, 의학, 약학, 간호, 사범 등의 모집단위는 적용이 제외된다.

이번 개선안은 지방대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에 한해 우선 시행하고, 제도 개선 효과 등을 분석해 수도권 대학으로 확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편입학 배분 기준 개선과 관련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대학규제개선협의회, 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지방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등과 더불어 각종 규제 완화, 제도 개선을 추진해 지방대 시대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에 지방대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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