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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초중등교육과 더 연계돼야…임시방편보다 ‘고등교육교부금’을“
”특별회계, 초중등교육과 더 연계돼야…임시방편보다 ‘고등교육교부금’을“
  • 강일구
  • 승인 2022.11.2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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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교육재정 토론회’ 15일 개최
정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부 내역을 발표한 15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교육재정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부 내역을 발표한 15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교육재정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의 핵심 의제는 정부가 유·초·중등교육회계의 교육세를 고등·평생교육회계로 이관하며 생긴 갈등에 관한 것이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초·중등교육 재원으로 활용되는 교육세 중 일부(3조 원)를 고등·평생교육을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와 공론화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회계의 이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아니라 ‘미래인재양성특별회계’로 개편하고 사용처도 초중등 교육과정과 대학교육을 긴밀히 연계해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가령, 유·초·중등교육의 질 제고와 공교육 강화를 위해 장기 재교육을 통한 교원의 교수 능력 성장에 해당 예산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지방 국립대와 지역대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교원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재교육 관련 교수진과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방대 지원 확대와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교육학)는 교육세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계를 보완해 유·초·증등 교육계의 불안은 누그러트려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서 교육세 교부금 삭제 조항은 재고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기 위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서는 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교수는 “내국세 교부금이 연도별로 안정적이지 않다는 유·초·중등 교육계의 우려를 수용해 내국세 교부금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기능을 해온 교부금은 존치해야 한다”라며 “교육세 수입 중 예산으로 정한 일정 금액만 특별회계 재원으로 이전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안정성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내국세 수입액이 일정 수준에 미달해 교육활동에 지장을 줄 경우와 내국세 수입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해 과도 잉여가 발생할 경우에 내국세 교부율을 보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라고 했다.

함영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은 먼저 중장기 재정전략 없이 학령인구 감소 변수만으로 유·초·중등분야 교육비용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특별회계 추진을 비판했다. 함 사무국장은 학생 수가 감소해도 교육재정 수요는 감소하지 않았다며 교육재정 지출 단위는 학급과 학교이고 학급 수, 학교 수, 교원수는 증가 추세로 교부금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교육재정 지출 구조 특성상 인건비, 전출금 등 고정경비가 전체 세출 결산 총액의 80.7%를 차지해 실제 가용재원은 부족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함 사무국장은 고등교육재정 확충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으로 풀어야 안정적이라고 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 재정에 투자할 경우 경기침체 시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모두 축소될 수 있다고 했다. 교부금이 내국세에 연동돼 있기에 IMF, 외환위기로 인해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때 교육재정 전체가 위축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가 고등교육 투자를 확대해 신산업·지역 인재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임시 방편적 성격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보다는 근본적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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