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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체물 NFT, 완전한 소유권 보장은 어렵다
무체물 NFT, 완전한 소유권 보장은 어렵다
  • 이지은
  • 승인 2022.11.23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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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리포트_블록체인과 암호자산⑧ NFT의 법률적 이해

한국지급결제학회(회장 김선광 원광대 로스쿨 교수)와 교수신문은 미래 기술 ‘블록체인’의 사회·경제·법적 변화와 전망을 분석하는 ‘전문가 리포트_ 블록체인과 암호자산’ 연재 기획을 마련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암호자산에 대한 최신 트렌드와 이슈를 짚어보고,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다. 
암호자산의 등장 배경에서부터 암호자산의 법제화 방향, 블록체인과 금융서비스 혁신, 웹3.0에 대한 비판적 검토, DeFi 이해와 규제방향, 메타버스와 가상경제, NFT(대체불가능토큰)의 현황과 법적 과제, STO(증권형토큰)에 대한 이해까지 다룰 예정이다. IT 전문가 4명과 법학 전문가 3명, 업계 전문가 3명 등 10명의 필진이 참여한다.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는 아트, 수집품, 게임 등 다양한 형태로 메타버스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고유 식별 값이 블록체인에 저장되기 때문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특성을 가진다. 

NFT는 블록체인기술로 만들어진 일종의 ‘디지털자산 원본인증서’로 각광받으면서 시장 규모가 급성장해왔다. 2020년 10억 달러 규모에서 2021년 400억 달러로 40배 성장했고, 2022년 350억 달러, 2025년 8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투자 은행 제프리스가 전망한다. 

NFT, 가상자산인가 증권인가 아직 불투명

하지만, NFT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이런 전망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우선, NFT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담하는 가상자산인지 여부,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증권성을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 금융규제가 가능하고, 현행 물권법상 NFT는 무체물이므로 완전한 소유권을 보장받기는 어렵다. 

또한, 저작권자가 무권리자의 NFT 민팅을 막을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상 난제가 상존한다. 즉,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지적한 NFT 5가지 문제- 1) 진본성(authenticity): 해당 NFT의 진위를 판별하기 위한 도구의 부재, 2) 확장성(scalability): 이더리움과 같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일반적 주류경제로 활용되기에는 장벽의 존재, 3)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서로 다른 환경에서 생성된 NFT 사이에 확장, 보안, 메시징을 공유할 수 없고 개발이 필요, 4) 보관(storage): 해킹에 의한 창작자나 소유자의 손실이 나타날 우려, 5) 접근성(accessibility): 대다수의 이용자들은 NFT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쉽게 참여하기 어려운 점-을 극복해야만 한다. 

현재 글로벌 NFT 업계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BAYC’는 연방증권법 위반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NFT 규제를 어떻게 다룰지 관심사다. 이미지=BAYC 홈페이지

NFT 구매자는 법적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NFT는 ① 미디어 데이터-원본 디지털 콘텐츠, ② 메타데이터-미디어 데이터 제목, 간략한 설명, 생성자 정보, 미디어 데이터가 저장된 인터넷 주소, ③ 스마트계약-소유권 확인, 소유권 양도, 로열티 지급 등의 기능, NFT 메타데이터가 보관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가 코딩 되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블록체인에 직접 저장된 NFT 스마트계약으로 구성된다. 

스마트 계약은 계약 내용을 코드로 구현한 후 코드에 맞는 거래 조건이 성립되면 바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NFT 프로젝트별로 NFT 플랫폼 약관별로 그 거래조건이 달라 약관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현행 물권법상 무체물인 NFT가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학계 다수설이다. 플랫폼 약관상으로도 NFT 구매자의 권리는 법적인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다. 

예를 들어, 한 플랫폼의 약관에서 규정한 투자자(여기서는 ‘수집가’)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수집가’는 적법하게 ‘작품’에 입찰하고 낙찰될 시에 ‘작가’의 ‘작품’을 재판매 하고 복제 및 전송을 할 수 있지만, ‘작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을 양도 받는 것이 아닙니다. ②‘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 저작권의 실현 등 권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은 저작권 분쟁이 생긴 NFT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플랫폼은 항상 다음과 같은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 “‘회사’는 ‘회원’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혹은 라이선스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작가’와 ‘권리주장자’ 사이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해당 ‘NFT’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작품’이 삭제(burn)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하지 아니하며, 삭제(burn)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NFT 증권에 해당되면 ‘자본시장법’ 적용 받을 수도

NFT 구매자가 저작권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은 그대로 창작자에게 남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하며, 무권리자의 NFT작품 민팅시 공동 저작권자간의 법적 분쟁도 유의하여야 한다. 현재 글로벌 NFT 업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BAYC(Bored Ape Yacht Club)의 경우 연방증권법 위반으로 인한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NFT가 만약 지급, 결제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자금세탁방지규제의 적용대상이 되어 FATF의 개정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정되어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중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적용대상이 될 소지도 있다. 

또한 NFT가 이익을 기대해서,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타인의 노력 결과 그 대가를 받는 계약에 해당할 경우 증권에 해당되면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현재 글로벌 암호화폐규범의 전범이 될 유럽연합의 MICA(Market in Crypto Asset, 암호자산 규제법)에서 NFT가 어떻게 규제될 것인지가 관건인데 BAYC와 같은 시리즈는 일반 암호자산에 해당되어 법인에 한해 발행하고, 백서(White paper)공시 의무가 적용되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지은 법률사무소 리버티 대표변호사
금융변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 한국과 미국 뉴욕주 변호사로 법무법인 태평양, 신한금융지주, 산업은행 등을 거쳐 스타트업 대표를 지냈다. 금융과 기술, 아트에 관심이 많다. 저서로 『특금법주해서』, 『P2P 금융과 법』이 있고, 번역서로 『공유경제와 법률』 등이 있다. 바스키아, 임흥순 작가 등 전시 자문과 NFT 관련 저술과 강의를 하고 있고, 서울 NFT아트페스티벌 등 다양한 아트프로젝트에도 관여하고 있다. 이화여대 영문학과를 나와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헌법)를 하고, 조지타운대에서 증권금융법 LLM, 이화여대에서 금융법으로 박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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