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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장들, “강사 처우개선 위해 재정지원 필요”
교무처장들, “강사 처우개선 위해 재정지원 필요”
  • 강일구
  • 승인 2022.11.1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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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제68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강사법 주제로 18일 개최
허승욱 처장 “‘강사법’ 채용 투명화 기여…초빙·겸임교원 증가 원인이기도”
허승욱 단국대 교무처장은 이날 포럼에서 국립대 강사와 사립대 강사간 처우 차이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강사법의 안착과 강사 관련 예산 확대 등 대학과 강사가 상생하기 위한 제안이 1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포럼에서 논의됐다. ‘강사법 3년의 성과와 과제’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강사제도의 발전 방향만이 아니라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의논했다.

정책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허승욱 단국대 교무처장(전국대학교 교무처장협의회 회장)은 3년간 시행됐던 강사법의 성과로 강사 채용 절차의 투명화와 처우 표준화에 기여했다고 봤다. 다만, 강사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이라는 법의 취지에도 초빙교원이나 겸임교원 채용의 탄력성으로 인해 비전임교원이 확대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고 짚었다.

강사제도의 발전을 위해 그는 먼저 강사 관련 예산이 확대돼야 한다고 봤다. 허 처장은 “현재 정부의 처우개선 관련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고, “2019년 사학진흥재단 융자를 지원했던 사업은 집행률이 0%에 달할 정도로 실효성이 미흡했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국공립대에 대해서만 강사 관련 지원이 크게 이뤄지고 있어 어떤 대학에 속해있느냐에 따라 강사 간 격차도 상당하다고 했다. 허 처장은 “강사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게 예산을 확대하고 사립대학에도 강의료 등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강사의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과 함께 새로운 기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허 처장은 실질적으로 강사의 방학 중 임금은 대학이 임용계획으로 정하고 있지만 재정 부담과 신청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또한, 강사 근로시간을 강의 시간으로 한정할 것인지, 강의 준비시간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퇴직금 산정에도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강사의 임용 기간에 대해서는 일정한 탄력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가령, 학기 중에 교원이 6개월 미만으로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병가·출산휴가·파면·징계·연구년)나 교원이 직위해제·퇴직·면직되며 학기 잔여기간에 긴급하게 강사가 필요한 경우, 1년 미만 임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사의 개인 사정으로 1년간 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임용자체가 불가능해 교육과정 운영과 강의 개설에 탄력성이 저하된다고 했다. 허 처장은 ‘고등교육법’에 1년 미만 임용의 예외 조항을 추가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학기 시작 직전에 계약되지 않았거나 학기 중 강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교원 섭외의 한계가 있다며 긴급채용 허용시기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했다. 채용방식에서도 현재는 대학의 행정이 과다 투입되고 지원자도 많은 서류를 내야 한다며,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사가 주당 3학점 강의해도 퇴직금 지급 가능해야”

토론에 참여한 김귀곤 금오공대 교무처장은 허 처장과 마찬가지로 강사제도에 대한 현안과 개선 과제로 △강사임용 행정력 과다 투입 △1년 미만으로 강사 재임용 예외 사유 제한적 인정 △강사퇴직금 지급 시기 논란 △강사퇴직금 지급 소송 등을 언급했다. 김 처장은 “수백 명에 달하는 국·공립대의 강사임용에 대학인사위원회(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한 자질 검증이 요구되고 있어 대학의 행정력이 과다 투입되고 있다”라며 “대학인사위원회 이외의 위원회를 통해 강사임용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라고 했다.

강사 퇴직금 지급 시기 논란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근거로 2019년 1학기 퇴직한 강사 중 퇴직금 지급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법원의 지급 결정 판결 등이 이뤄진다면 소송비용과 퇴직금 추가 확보는 대학 자체 예산으로 해결이 곤란하다”라고 말했다.

강사법의 안착과 강사 관련 예산 확대 등 대학과 강사가 상생하기 위한 제안이 1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포럼에서 논의됐다.

조장천 인하대 교무처장은 자신의 주변에서도 강사의 열악한 처우와 관련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며 강사 문제에 깊이 공감했다. 조 처장은 먼저 대학재정구조의 근본적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는 강사 처우개선에 현실적 한계가 크다고 했다. 또한, 그는 강사제도와 관련해 현재의 제도에서 보완할 점과 규제가 완화돼야 할 부분으로 나눠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처장은 먼저 보완점으로 강사의 교수시간을 초빙교원과 겸임교원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원칙적으로는 교수시간을 매주 9시간 이하로 하되 대학의 장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매주 12시간까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강사 교수시간이 주당 6시간(최대 9시간) 이내로 제한돼 있어 긴급하게 담당과목 추가배정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 처장은 전임교원 확보율 산정에 전임·초빙교원과 강사가 상이하게 적용되는 방식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원 지위가 부여되는 강사를 지표에 포함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강사의 직장 건강보험 가입도 초빙교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또한, 대학 강의 대다수가 3학점으로 구성된 현실을 고려해, 주당 3학점 이상 강의를 수행해도 퇴직금 지급이 가능토록 지침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규제 완화 사항에 대해 조 처장은 강사를 포함한 비전임교원은 신분변동(임용, 면직, 재임용)이 잦기에 임면보고 관련 행정업무가 가중된다며 임면보고에 강사를 포함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비전임교원의 결격사유조회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강사 1명이 4개 대학에 동시 출강하는 경우 4개 대학에서 각각 해당 강사에 대한 결격사유조회를 개별적으로 의뢰해야 하기에 행정력에 부담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비전임교원의 결격사유조회는 수형사실 조회에 국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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