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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기본재산, 수익용으로 활용 가능케 하는 법안 발의돼
교육용 기본재산, 수익용으로 활용 가능케 하는 법안 발의돼
  • 강일구
  • 승인 2022.11.23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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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2일 발의
관할청 용도변경 거부‧교비 회계 보전을 조건으로 하기도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은 지난 22일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국회TV

사립학교가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교비회계로부터 전출‧대여 등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학교법인이 재산 활용을 보다 자유롭게 함으로써 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와 공공‧교육‧연구 목적으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관할청이 용도변경을 거부하거나 교비회계 보전을 허가의 조건으로 부과하는 등 학교법인의 재산 활용에 제약을 가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돼 왔다.

김병욱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대학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학교가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대학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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