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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디그리’ 활성화…대학 간 학·석사 연계 가능해진다
‘마이크로 디그리’ 활성화…대학 간 학·석사 연계 가능해진다
  • 강일구
  • 승인 2022.12.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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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지난 9일 입법예고 
초과 편입생 선발 시 행정처분 적용 않는 근거도 마련
교육부는 소단위 학위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과 대학 간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9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마이크로·나노 디그리’로 불리는 소단위 학위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대학 내에서만 운영되는 학·석사 연계과정을 대학 간 운영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소단위 학위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과 대학 간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9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소단위 학위과정은 현재 대학 현장 등에서 ‘마이크로·나노 디그리’ 등으로 불리고 있다. 전공 등 교육 내용을 소단위로 세분화해 구체적인 역량 개발 교육과정을 집중 제공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가령, A대학 정규 학위과정인 ‘컴퓨터 공학’이나 ‘경영학’에서 ‘안드로이드 앱 개발’이나 ‘공급망 관리’ 같은 세부 전공 분야를 소단위 학위과정으로 구성해 운영하는 게 소단위 학위과정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시간제 등록생, 성인학습자에게도 소단위 학위과정을 제공해 대학의 평생교육 역할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을 수료하면 관련 증명서류 등을 통해 대내외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학은 다른 대학·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소단위 학위과정을 연계 운영할 수 있고 과정 명칭에 연계·협력한 기관 명칭을 포함할 수 있다.

현재 대학 내 학부와 대학원이 협업해 운영하는 학·석사 연계과정도 대학 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대학의 학사 학위과정과 다른 대학 대학원의 우수한 석사 학위과정을 연계해 대학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이 외에도 편입학 여석 배분 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비수도권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해 편입생을 선발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수요맞춤형 인재 양성과 특성화를 위해 편입학 여석 배분 기준을 비수도권 지역 대학에 한해 편입학 선발 기준 총 인원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을 초과해 자율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간호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자 지난 5년간(2019~2023) 실시한 간호학과 정원 외 학사 편입학 정원 비율 확대(10%→30%)를 향후 5년간 추가 연장(2024년~2028년)한다. 정원 외 학사 편입학의 학년별·연도별 총학생 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2 범위 내에서 운영하며, 모집단위별 학생 편입생 수는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으나, 간호대학은 예외적으로 100분의 30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소단위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대학 현장에서 소단위 학위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돼, 사회변화와 기술혁신에 맞춘 인재 양성에 대한 대학의 역할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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