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9:40 (금)
1조7천억 늘어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국회 통과
1조7천억 늘어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국회 통과
  • 강일구
  • 승인 2022.12.26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2023년 예산 및 기금 102조 원 국회서 확정 
“특별회계는 3년 한시적 운용…필요하면 ‘유특회계’처럼 연장”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당초 정부안보다 축소된 수정안이 통과됐다. 사진=국회티비

법률에 기반한 첫 고등교육재정 확대가 반보 전진했다. 국회를 통과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는 정부가 계획했던 11조2천억 원에 못 미친 9조7천400억 원이다. 특별회계 세입인 교육세는 정부안에서는 3조 원으로 조성될 계획이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그에 절반인 1조5천200만 원이 확정됐다. 본래 영구법으로 설계됐던 ‘특별회계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교육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과 2023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이 102조 원으로 책정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23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회계의 교육세 세입은 지난 11월 정부가 발표한 예산(3조2천억 원)에서 대략 절반이 줄어든 1조5천200억 원이다.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안’과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법률안’ 원안은 교부금 재원인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세입 중 교육세 재원을 제외하고 해당 재원 전부를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돌리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은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절반만을 특별회계로 돌린다는 것이다.

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이태규 의원실 보좌관은 “법안이 일단 통과가 돼야 하기에 전부 전입하기보다는 100분의 50만 전입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법을 3년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겪을 부담에 대한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나왔다며 “유특회계도 3년 한시법이지만 계속 연장하고 있듯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1조5천200억 원의 교육세 전입과 일반회계 추가 지원 2천억 원, 기존 교육부 사업 이관 예산 8조200억 원을 합쳐 조성된 2023년 특별회계의 규모는 9조7천400억 원이다.

교육부의 2023년도 예산은 102조 원으로 정부안 101조8천억 원에서 2천억 원 증액됐다. 고등교육 부문의 예산은 지난해 11조 9천9억 원 대비 1조6천126억 원 증액된 13조5천135억 원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예산은 지난해 1조1천316억 원 대비 3천91억 원 증액된 1조4천407억 원이다.

연구장학금 월 30만 원 인상…박사과정 월 160만 원 받아

교육세 전입과 일반회계 추가 지원으로 증액된 예산 1조7천억 원은 △대학혁신 지원 △지방대 육성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 △교원 양성 고도화 등에 활용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 혁신 촉진하는데 3천924억 원을 지원한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일반재정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1.4배 확대했다. 2023년 예산안에서는 153개교에 49억2천100만 원 지원하려던 것이 117개교(사립, 국립대 법인, 공립)에 68억8천600만 원 지원으로 변경됐다. 기존 지원대상 153개교 중 국립대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에 포함돼 해당 사업에선 제외됐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대한 수정안은 국회의원 188명의 찬성을 받았다. 사진=국회티비

전문대는 2023년 예산안에서 104개교에 각 38억6천만 원 지원이 예정돼 있었으나 확정된 안에서는 104개교 각 54억 원 지원으로 늘어났다. 사업비 집행과 관련해 기존에는 교직원 인건비와 경상비 활용이 제한됐던 것 또한 일부 허용될 예정이며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적극적인 구조개혁도 진행된다.

지방대 육성을 위한 예산도 5천314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립대 육성사업’의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1.4배 확대됐다. 2023년 예산안에서는 47개교에 각 40억5천만 원이 책정됐다면, 확정된 안에서는 37개교에 각 123억7천만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지방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일반대 66개교에 각각 28억8천만 원을, 지방 전문대 활성화 사업으로는 69개교에 각각 8억7천만 원을 지원한다. ‘지방대 활성화 사업’은 대학‧전문대혁신지원 일반재정지원 대상 중 비수도권 사립대가 대상이다. 

RIS사업도 380억 원 증액된 2천420억 원이 책정됐다. ‘4단계 BK21사업’은 278억 원 증액된 807억 원이,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으로는 237억 원이 증액된 510억 원이 지원된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에는 491억 원이 증액돼 총 900억 원이 지원된다.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에는 6천603억 원이 확정됐다. ‘국립대 시설확충 사업’은 6천19억 원이 정부안으로 편성돼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4천억 원이 증액돼 1조 원 규모로 확대됐다. 국립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으로는 1천500억 원이 증액된 2천680억 원이 지원된다.

 ‘4단계 BK21 사업’ 연구장학금도 인상됐다. 연구장학금 단가를 월 30만 원으로 인상했다. 석사과정생은 월 100만 원으로, 박사과정생은 월 160만 원으로, 박사 수료생은 월 130만 원으로 인상됐다. 우수 참여대학원생과 미래인재 양성사업 중간평가의 상위권 연구단에게는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초‧중등 미래교원 양성 고도화와 학문발전 지원을 위한 예산은 755억 원이 확정됐다. 학문후속세대지원에는 400억 원이 증액돼 총 1천12억 원을 지원한다. 학술연구교수 3천452개 과제에 2천760만 원을 지원하고 박사과정생 300명에게 연구장려금으로 2천만 원을 지원한다.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대학 사업에는 150억 원이 편성돼 5개 컨소시엄에 30억 원을 지원한다.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대학중점연구소 거점형)에 100억 원이 추가 증액된 160억 원이 지원된다. 교원양성과정 고도화 지원에는 105억 원을 지원한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