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운영 시 4대 요건·통폐합 기준·소유 원칙 완화
내년 2월까지 누리집·전자우편·팩스 통해 의견 받아
내년 2월까지 누리집·전자우편·팩스 통해 의견 받아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 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내년 2월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된다.
이번 개정안은 설립 후 운영 중인 대학에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폐율‧용적률에 따른 토지 확보 시 교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또한, 학교법인이 학교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 지원할 경우에는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일부 학과의 캠퍼스 이전이 용이하도록 했으며, 대학 간 자발적인 통‧폐합 촉진을 위해 통폐합 시 일률적인 정원 감축의무도 삭제했다. 아울러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주‧야간 정원 전환과 캠퍼스 간 정원 이동 시 교사 확보 요건도 완화했다. 전문대학원 신설 시 교사시설 등 확보 기준도 완화했다. 박사과정 신설 시 교원의 연구실적 기준을 대학이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과 개인은 2023년 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면 개정을 시작으로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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