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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일구
  • 승인 2022.12.29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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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운영 시 4대 요건·통폐합 기준·소유 원칙 완화
내년 2월까지 누리집·전자우편·팩스 통해 의견 받아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 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내년 2월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된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 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내년 2월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된다. 

이번 개정안은 설립 후 운영 중인 대학에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폐율‧용적률에 따른 토지 확보 시 교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또한, 학교법인이 학교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 지원할 경우에는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일부 학과의 캠퍼스 이전이 용이하도록 했으며, 대학 간 자발적인 통‧폐합 촉진을 위해 통폐합 시 일률적인 정원 감축의무도 삭제했다. 아울러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주‧야간 정원 전환과 캠퍼스 간 정원 이동 시 교사 확보 요건도 완화했다. 전문대학원 신설 시 교사시설 등 확보 기준도 완화했다. 박사과정 신설 시 교원의 연구실적 기준을 대학이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과 개인은 2023년 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면 개정을 시작으로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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