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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예산 첫 법제화…“생존 넘어 특성화를”
고등교육 예산 첫 법제화…“생존 넘어 특성화를”
  • 강일구
  • 승인 2022.12.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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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입법, 고등교육 예산 1조7천 억 늘어나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수정안’은 찬성 188표, 반대 35표로 지난해 12월 24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사진=국회티비 캡처

법률에 기반한 첫 고등교육재정 확대가 반보 전진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수정안’은 찬성 188표, 반대 35표로 지난해 12월 24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법은 영구법에서 한시법으로, 주요 세입원이었던 교육세는 절반으로 축소됐으나, 법에 의한 예측가능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돼 고등교육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경북대 총장)은 “특별회계법 제정은 교육계 모두가 상생하는 전환의 기회이자 고등교육이 한 단계 성장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반겼다.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대구보건대 총장)도 “특별회계 도입은 우리 대학이 현재 위기를 딛고 도약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백정하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은 이번 고등교육 예산의 특징을 법제화로 꼽았다. 백 소장은 “법제화 전에는 편성예산 예측이 어려웠고, 예산을 따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법제화가 됐으니 예산 확보를 예측할 수 있게 돼, 고등교육 관련 정책이 장기적 안목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법제화로 인해 예산 규모도 커졌다고 했다.

고등교육 부문 예산은 그간 점진적으로 증가했으나, 올해 고등교육 예산은 1조 원 넘게 증가했다. 교육부의 고등교육 예산은 지난해 11조9천9억 원에서 올해 13조5천134억 원으로 1조6천126억 원 늘었다. 백 소장은 “규제 완화 등과 함께 대학들이 생존만이 아니라 특성화도 연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일선에서 대학의 발전계획을 세우는 기획처장도 원안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안에 안타까워 하면서도 통과에 반색했다. 이강형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 회장(경북대 기획처장)은 “예상만큼은 아니지만 증액이 맞다”라며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으면 여러 사업을 대학 자체 회계로 해결해야 한다. 등록금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부실해질 수 있는데, 이것이 일정부분 완화될 것이고 대학 교육이 나아지는 데에도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회계 통과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에 우려를 표했다. 협의회는 “여‧야가 국세 교육세 중 1조5천억 원을 특별회계에 지원하기로 한 것은 고등‧평생교육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유·초·중등교육을 후퇴시킬 수 있는 임시방편”이라고 했다.

국회를 통과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는 정부가 계획했던 11조2천억 원에 못 미친 9조7천400억 원이다. 특별회계 세입인 교육세는 정부안에서는 3조 원으로 조성될 계획이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그에 절반인 1조5천200만 원이 확정됐다. 본래 영구법으로 설계됐던 ‘특별회계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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