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4~5단계에서 3단계 절차로 3년 만에 취득 가능
법무부는 국내에서 수학한 외국 과학‧기술 우수인재가 학위취득 이후 한국사회에서 영주와 국적을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이하 패스트트랙)’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패스트트랙은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기관(카이스트, 대구경북과기원, 광주과기원, 울산과기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총장 추천 시 ‘거주자격’을 △연구경력, 실적 등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연구 실적이 우수하면 국적심의 위원회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우수 외국인재도 영주권‧국적 취득까지 4~5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6년 이상 소요됐다. 이번 패스트트랙의 본격 시행을 통해 카이스트 등 이공계특성화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3단계 절차로 3년 만에 영주권‧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은 과학‧기술 우수 외국인재의 안정적 국내 정착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카이스트 등 학계의 요구로 도입됐다. 2021년 12월 시범 시행을 통해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취업조건 없이 거주자격을 취득하도록 했고, 올해 시행을 통해 거주‧영주‧특별귀화의 트랙을 완성했다.
시범시행기간동안 △이공계 특성화 기관담당자 핫라인 구축 △찾아가는 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 요구사항 청취 △SNS를 활용한 온라인 소통공간 개설 및 상담 △이공계 특성화기관 대상 온‧오프라인 제도 설명회 및 영주‧시민 통합교육 최초 시행 △패스트트랙 통합지침 제정 등을 진행한다.
법무부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 운영, 맞춤형 정착‧지원 서비스 등을 통한 올바른 영주‧귀화 정보 제공 등 우수 외국인재가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비롯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재들이 영주‧귀화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신다인 기자 shin@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