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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대학 주변 특별지원지역 지정하는 법안 나와
폐교대학 주변 특별지원지역 지정하는 법안 나와
  • 강일구
  • 승인 2023.01.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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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국가가 폐교대학 소재 지역에 책임 강화”
강득구 의원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국회티비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립대의 구조개선 지원과 폐교대학 소재 지역의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사립대 구조개선에 관한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경영위기대학은 적립금 사용, 재산처분, 시설 기준, 정원 등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적립금의 경우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 이행계획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적립금을 구조개선 이행계획 수행 목적으로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위기대학이 재산을 처분하려 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대의 재산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위기대학이 사립대의 통·폐합을 추진할 때는 학교의 설립기준과 시설‧교원‧수익용 기본재산과 정원 등의 기준을 대통령령 범위 안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폐교‧해산의 절차와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도 법률안에 포함됐다. 학교법인이 경영위기대학의 폐교나 학교법인의 해산을 가능하도록 했고, 이 경우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일부를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폐교되는 사립대의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와 교직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등 보호조치도 규정했다. 폐교대학 주변 지역 경제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경영자문, 고용안정 지원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매수·임차하려는 경우, 구조개선 이행계획 또는 구조개선명령에 따라 폐교되는 사립대 또는 해산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강득구 의원은 “대학의 폐교는 학생과 교직원 피해는 물론이고 해당 지역의 연구역량 저하와 주민의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진다”라며 “폐교대학 특별지원지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이번 법률을 통해 국가가 폐교대학 소재 지역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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