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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융합대학으로 바뀌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지자체 참여형으로
혁신융합대학으로 바뀌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지자체 참여형으로
  • 강일구
  • 승인 2023.03.28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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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5개 연합체 신규 선정 예정
‘지자체+대학’ 연합체에 올해 1,443억 지원
교육부는 28일 혁신융합대학 사업 5개 신규 컨소시엄을 선정한다고 공고했다. 사진=영진전문대

2021년부터 진행된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이 올해부터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으로 변경해 추진된다. 지자체가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했고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특히, 대학 내·외부의 벽허물기, 학문 간 융·복합 전공개설 등을 강조했다.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기존에 대학이 주도하던 8개 분야만이 아니라 지자체가 참여하는 항공·드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이차전지, 차세대통신, 친환경 사업 등 5개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23년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5개 신규 컨소시엄(연합체)을 선정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혁신공유대학사업이 혁신융합대학사업으로 수정된 배경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과 라이즈 추진, 범부처가 협업하는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이 수립된 데 있다. 교육부는 국가 차원의 첨단분야 융·복합 인재양성을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해 유기적으로 활용·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 수정을 통해 학문 간 융·복합을 촉진하고, 5대 핵심분야에 기반해 첨단분야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에 산업계와의 연계·협업도 강화한다. 

기존 8개 컨소시엄에도 지자체 연계 사항 추가

교육부는 첨단분야의 급변성과 확정성 등을 반영해 다양한 학문(전공) 간 융·복합 모듈형 교육과정 운영을 활성화한다. 대학 안팎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소속 대학에 제약 없이 학생에게 수강기회를 제공하고, 대학 밖 자원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 내 제도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융합학부 설치, 학점 상한과 학사일정 제한 완화, 학교 밖 프로그램에 대해 학점인정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원 분야도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제시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5대 핵심분야(A·B·C·D·E)를 중심으로 재편했다. 신규분야인 항공·드론과 기존분야인 지능형 로봇, 미래자동차는 A(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기존분야인 바이오헬스는 B(바이오헬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이차전지는 기존 분야인 차세대반도체와 함께 C(첨단부품·소재), 차세대통신은 기존의 인공지능과 실감미디어, 빅데이터와 함께 D(디지털), 에코업은 에너지신산업과 함께 E(환경·에너지)로 분류했다. 기존 8개 분야는 총 6년, 신규 5개 분야는 총 4년을 지원해 13개 연합체가 2026년까지 운영된다. 교육부는 올해 13개 분야 연합체에 평균 111억 원씩 총 1천443억 원을 지원한다.

2021년·2023년 혁신융합대학 연합체 분야 ※교육부 자료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에 따라 선정한 22대 신기술 중, 선정에서 제외된 9개 분야는 부처별로 특화 지원(우주, 양자,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등)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존 컨소시엄과 연계해 지원한다. 또한, 기존 반도체 컨소시엄과 차별화하기 위해 신규 컨소시엄은 ‘소·부·장과 패키징·테스트(후공정)’ 분야로 특화해 선정한다. 올해에 2개 반도체 컨소시엄(차세대반도체,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는 가칭 ‘반도체교육지원단 사업’을 도입해 산업계 전문가의 출강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분야는 ‘(광역)지자체-(전국단위)대학 컨소시엄’을 구성해, 첨단분야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활용을 추진한다. 기존 8개 컨소시엄도 2023년 사업 운영계획과 실적 점검 등에 지자체 연계·협업 관련 사항을 추가해 반영할 예정이다. 교원의 산학협력 활동도 촉진한다. 나아가 산업계 인사를 교원으로 채용하는 등 활용 확대를 위한 교원 제도개선과 산학협력 프로젝트도 확충할 계획이다.

이윤홍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그간 혁신융합대학 사업으로 대학 현장에서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 안팎의 경계를 허무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뤄졌다”라며 “국가 차원의 첨단분야 인재양성 정책이 지역의 발전과도 연계돼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올해 ‘지자체 참여형’ 신규 5개 컨소시엄은 △신규 선정 분야 관련 산업 기반 및 전략 등을 보유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와 △해당 분야 교육역량을 갖춘 대학들(최대 5개교, 수도권/비수도권 각 40% 이상)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컨소시엄 신청을 받는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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