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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폐교·해산장려금’ 추가 요구한 법인
‘자진폐교·해산장려금’ 추가 요구한 법인
  • 강일구
  • 승인 2023.04.0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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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구조개선법’ 공청회 열려 
이태규 의원 “사회적 합의 필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교육부와 함께 ‘지방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한계대학 퇴로 방안을 담은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법’의 본격적인 공론화가 시작됐다. 특히 사학법인 쪽의 요구사항이 공개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교육부와 함께 ‘지방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방안과 사립대 폐교 시 잔여재산 활용방안 토론에 사학법인 관계자가 참석해 입장을 전했다.

최규봉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이태규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사립대 구조개선법’에 ‘자진폐교’와 ‘해산장려금 지급’을 추가로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사학 경영인들은 자진폐교를 지원해 대학구조개선의  추진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산장려금은 잔여재산이 남는 경우 설립자측이나 학교법인에게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 30 이내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사학 경영인들은 “재산 출연자(상속권자 포함)도 대학 구성원이므로 해산 때 보호받아야 한다”라며 “사립 중·고등학교 전례 등을 고려해 법률안에 ‘해산장려금 지급’을 명문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구조개선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잔여재산 귀속 범위를 넓힐 필요성이 있다며 장학재단과 교육연수시설을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태규 의원 등이 발의한 법에는 대학 해산 시 잔여재산을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출연을 허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규봉 사무총장은 그간 사립대학 고등교육에 기여한 바를 설명하며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사학 경영인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구조개선위원회 위원으로 사립대학 설립 주체인 학교법인 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며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이나 회장이 지명하는 인사가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또한, 임시이사에게 재산처분권을 부여하는 내용에 대해선 재산권 침해라며 반대했다.

사학 경영인들은 또한, 이 법안의 유효 기간도 20년을 연장해 204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비수도권 사립대 대상으로 장기적인 구조개선이 지속적으로 돼야 할것으로 예측된다는 이유다.

현재 국회에는 사립대 구조개선과 관련해 여야의원 3명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1월에 법안을 발의했고, 정경희 의원(국민의힘)은 해산장려금 관련 내용을 포함해 지난달에 법안을 발의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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