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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채용시 심사위원의 제척·기피 기준 신설
대학교원 채용시 심사위원의 제척·기피 기준 신설
  • 강일구
  • 승인 2023.04.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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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공부원임용령 개정안’ 외 1건 4일 통과
심사위원이 채용후보자와 친족관계, 학위논문 지도교수, 공동연구자, 친분관계 있을 때 제척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대학교원 채용 시 심사위원의 제척·기피 기준이 신설됐다. 

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2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교원 채용 시 심사위원이 채용후보자와 친족관계, 학위논문 지도교수 또는 공동연구자, 친분관계 등이 있을 때 제척 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위원이 채용후보자와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제척 사유가 된다고 했다. 

채용후보자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사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대학 총장에게 기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심사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안건 중에는 대학교원 채용 관련 안건 외에도, △기간제교원 채용 시 퇴직 6개월 이내 기간제 교원 신체검사 면제 △교육공무원 채용 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의 해당자 규정 △각종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탄력성 부여 관련 근거 마련 △법정교육 법령 제·개정 시 국가교육위원회의 사전협의 절차 마련 △교육과정 개정 이후 학교 현장에 대한 후속 지원 계획의 세부사항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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