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7:45 (토)
“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비에 강사처우개선 비용 책정하라”
“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비에 강사처우개선 비용 책정하라”
  • 강일구
  • 승인 2023.04.04 1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교조, 2023 임금과 단체교섭 공동투쟁 기자회견
“정부·대학은 강사제도발전협의회에 성실히 참여하라”
한교조는 4일 교육부 앞에서 2023년 임금과 단체교섭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면서 생활임금 쟁취와 대학강사 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한교조

대학강사들이 인건비로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강사 처우개선에도 활용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올해 강사의 노동조건 개선과 더불어 미래를 위한 고등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와 대학에 교섭을 제안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한교조)은 4일 교육부 앞에서 2023년 임금과 단체교섭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면서 생활임금 쟁취와 대학강사 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교조는 현재 비정규교수의 노동조건이 계속 열악해지고 있다며 대학이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비에서 강사처우개선 비용을 책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노숙농성으로 처우 개선을 호소했고, 교육부는 이에 화답해 예산이 확보된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대학 강사도 처우 개선에도 해당 사업비가 쓰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교조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통한 강사 지원이 처우개선사업비 복원과 추가 예산 확보에는 못 미치는 조치지만 그럼에도 의미가 있다며 이제는 대학들이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에 처우개선 비용 마련 외에도 한교조는 대학과 교육부에 7가지 요구를 했다. 요구사항은 △정부와 대학은 임금과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하라 △비정규교수의 임금을 정상화하라 △모든 강사에게 퇴직금을 적립하라 △모든 강사에게 퇴직금을 적립하라 △모든 강사에게 직장건강보험을 적용하라 △방학 중 임금을 현실화하고, 주휴 및 연차수당, 노동절 수당을 지급하라 △정부는 사립대강사처우개선사업비를 즉각 복원하라 △정부와 대학은 강사제도발전협의회에 성실히 참여하라 등이다.

한교조는 미래를 위한 고등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와 대학과도 의논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이들은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축소하고 최대강의시수제를 도입해 격무로 인해 강의의 질을 확보할 수 없는 전임교원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폐강기준도 완화하고 소규모 강좌를 확대해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나아가, 대학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모든 구성원이 일정한 자격을 갖고 참여하도록 제도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안정적 연구와 교육이 가능하도록 비정규교수에게도 연구자원과 연구공간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비정규교수들은 현재 강사들의 상황에 대해 “굶어 죽은 귀신처럼 창백하게 교정을 떠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8주간의 겨울방학 동안 학술연구와 강의 준비를 했지만, 임금은 전혀 받지 못했다며 정부와 대학이 교원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원 특별법’에 명시된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한 조항을 강조하며 현재는 대학 강사들이 최소한의 생활 여건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