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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 교수·직원, “대통령 헌법 수호 의지 의심된다”
한성대 교수·직원, “대통령 헌법 수호 의지 의심된다”
  • 강일구
  • 승인 2023.04.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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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 교수·직원 86명, 윤석열 정부 외교 규탄
한성대 교수 20명과 교직원 63명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규탄했다. 사진=김귀옥

한성대 교수 20명과 교직원 63명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규탄했다. 

한성대 교수·직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가 제3자인 ‘국내 재단’이 대신 배상하는 우회로를 택한 것은 해당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 일본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의 핵심 취지를 부정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외교는 21세기 공정과 실리를 중시하는 외교 원칙을 허문 ‘구걸식 외교’이자 ‘빈털터리 외교’의 전형이라고도 지적했다. 여론을 무시한 채 선심쓰듯 양보하는 외교를 ‘구걸식 외교’로,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사건에서도 진상조사를 하지 않은 채 “미국은 악의의 정황이 없다”라며 일축한 것을 ‘빈털터리 외교’로 비유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군사협력 강화가 오히려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70년이 되는 올해에 윤석열 정부는 선제타격을 앞세운 군사훈련을 주도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오히려 군사 안보 비용을 늘린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수호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는 의문도 제기했다. 

한성대 교수·직원들은 일본 언론의 보도를 인용하며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합의 이행, 독도 영유권 문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등을 윤 대통령 앞에서 언급했지만, 대통령실은 회담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라며 “헌법 66조 제2항에서 ‘대통령실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를 명문화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이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김귀옥 한성대 교수(소양핵심교양학부)는 “우리 한성대 교수와 교직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치를 든 공정·법치·정의의 가치가 위배되고, 한일외교나 한미외교 문제에서 국격이 형편없이 실추되고 있으며, 국가 운영마저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음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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