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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휴 교육용 재산’ 처분 근거 마련
교육부, ‘유휴 교육용 재산’ 처분 근거 마련
  • 강일구
  • 승인 2023.06.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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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열악해진 사립대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 이전, 통·폐합 등으로 용도폐지 돼 처분할 수 있는 재산유형에 대한 제한이 사라진다.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사립학교의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대학유형(대학, 전문대학 등)별 구분을 없애고, 금액을 현실화하는 등 신고 대상과 범위 등을 확대했다. 재산 처분 신고 범위는 확대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령안 ※교육부 자료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도 개정해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에 대한 조사나 수사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되거나 형사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해당 직위해제 기간을 경력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근거도 마련된다. 또한, 교사에 대한 다면평가 시 평가자 수를 종전에는 일괄해 3명 이상으로 하던 것을 평가대상자 수에 따라 달리 정하도록 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령안 ※교육부 자료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원의 경력 기간 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사립대학(법인)의 재정 여건이 나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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