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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전문대’ 통합지원 법 개정 추진
‘일반대-전문대’ 통합지원 법 개정 추진
  • 강일구
  • 승인 2023.07.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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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이태규 의원은 지난달 30일 일반대와 전문대 통합을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반대와 전문대를 통합한 대학에 한해 학사학위 과정과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통합 대학이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경우 ‘고등교육법’의 전문대학 규정을 준용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은 고등교육 3대 개혁과 당정협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대와 일반대가 통합하는 경우 해당 대학이 전문대학의 학위과정을 지속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통폐합의 유인구조를 마련하는 데 있다.

현행법에는 일반대와 전문대가 통합되는 경우 전문대가 수여하던 전문학사 학위를 통합 이후에 해당 대학이 수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학교법인이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합을 추진하더라도 우수한 전문학사 과정을 포기하기 어려워 통합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태규 의원은 “일반대와 전문대가 통합할 경우, 대학이 경쟁력 있는 전문학사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직업고등교육 생태계를 보호함과 동시에 학교법인의 자발적 통폐합을 촉진함으로써 대학의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글로컬대학 신청에서 사립일반대와 사립전문대가 공동으로 신청서를 낸 경우는 7건(15교)이었으나 예비지정에서 모두 떨어졌다. 국립대와 공립전문대 1건(2교)만이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에 선정됐다. 지난달 21일에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국립대와 공립대 간 통합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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