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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
한국장학재단,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
  • 배지우
  • 승인 2023.07.05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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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7월 5일(수)부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기관 추가 지정 고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7월 5일(수)부터 접수한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25일(수)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6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와 기준금리 인상 영향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로 서민가계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2023학년도 1학기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로 학생·학부모는 기준금리(2023. 4월 기준, 한국은행) 3.5% 대비 1.8%p,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 4.82% 대비 3.12%p 낮게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가계 대출금리(예금은행 신규대출 4월말 기준, 한국은행)

2023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을 추가 지정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3년부터 첫 시행 된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23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규 지원기관 심사·선정과 고시 추진으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사업 참여를 제고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비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자금 대출 지원기관은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재정건전성과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본책무 심사를 거쳐 25개 기관이 신규 선정되었으며, 총 202개 기관을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과거 고금리 학자금대출(2009년 7월 1일부터 2012월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금리 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의 2023학년도 2학기 신청도 7월 5일(수)부터 실시한다.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가지고 있는 학자금 대출자는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12월 14일(목)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학생은 학자금 대출 제도별 자격요건(연령․이수학점․소득기준 등, 붙임1 참고)과 지원 혜택 등을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록금 대출은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을, 생활비 대출(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제외)은 학기당 15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저소득∙다자녀 가구의 대학(원)생’은 재학 중 이자면제를,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에게는 생활비를 무이자로 지원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고려하여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였다”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부여받아 다양한 여건의 학생과 청년이 공정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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