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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근로시간 면제’ 제도 개정 필요하다
교수노조 ‘근로시간 면제’ 제도 개정 필요하다
  • 박지현
  • 승인 2023.07.11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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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논평_ 박지현 인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2023년 12월 11일부터는 개정 교원노조법 제5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교원노조에 도 도입된다. 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근로시간 면제, 대학교원은 ‘개별 학교 단위’로

그런데 개정법은 초중등의 경우와 달리 대학교원의 노조에 대해서는 근로시간면제 합의를 개별학교단위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5조의2 제3항 제2호). 일반 노조의 경우 조합원 100인 이상이어야 최대 1명의 전임자 시간을 기대할 수 있는데, 동일한 수준의 기준을 적용한다고 가정할 때 대학별로 100인 이상의 조합원이 있는 경우에만 1인의 전임자를 기대할 수 있다. 

초중등 교원의 경우는 전국규모에서 조합원의 수에 비례해서 전임자 수를 협의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학교에서 100인이 모자라도 합산하여 전임자를 둘 수 있는데, 고등 교원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것이다. 교수노조가 대학 단위에서 조합원 수가 100명이 넘는 곳은 손으로 꼽을 정도로 적다.

교수노조에만 특별한 제한을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 노조법에서도 근로시간면제 합의는 ‘사용자’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용자 단체와 산별노조가 근로시간면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

이 점 때문에 최근 건설노조 토목분과가 사용자연합체와 미리 맺은 전임자 합의 조항의 효력이 논란거리이고, 검찰은 그것이 불법이라는 전제로 전임자 급여 수령을 공갈죄로 기소하여 처벌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전임자 급여(근로시간 면제) ‘개별 학교 단위’ 합의 삭제해야”

산별노조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노동기본권 보장의 이념에 맞게 제대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전임자 급여(근로시간면제) 보장은 노동조합의 운영과 존속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단체교섭에서도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이다.

근로시간면제 합의가 단체교섭의 임의적 사항이라는 것이 당국의 해석이니까, 그에 대해 사용자 단체가 교섭에 응하여 합의에 도달했다면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노사 자율의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사용자 단체가 개별 사업장의 조합원 수에 맞도록 유급 전임자 수 배분을 적법하게 한다면 이를 불법시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교원노조법 제5조의2 제3항 제2호의, “개별 학교 단위”로만 근로시간면제 합의를 하도록 한 부분은 삭제하여야 한다. 특히 국립대학의 경우 임용권자가 대통령이고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교육부장관인 점, 제5조의2 제1항이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합의 방법을 “단체협약 또는 임용권자의 동의”로 정한 취지를 고려하면 더더욱 삭제되어야 한다. 

교수노조는 경사노위에 공식 의견을 전달했고, 교육부를 상대로 한 근로시간면제 합의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포함시켰다. 아마도 경사노위는 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사노위는 교수노조의 정당한 의견을 존중하고 법 개정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것을 촉구한다.

근로시간 개념도 대학의 특수한 사정 고려해야

교수노조는 그 외에도 근로시간 개념에 대해 대학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기준을 작성하도록 요구했다. 교수의 경우 책임시수, 재임용 및 승진 업적 산정에서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면제 시간 비율에 따른 시수 인정 및 업적 인정을 요구했다. 이 점도 관철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결국은 면제 여부가 노사합의에 맡겨져 있고 근로시간면제 문제로는 쟁의행위도 금지되어 있는 마당에(교원노조는 쟁의행위조차 할 수 없다) 교육부를 상대로 한 근로시간면제 교섭을 원천적으로 막아놓은 것은 불합리하다. 초중등 교원의 경우와 차별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박지현 인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현재 전국교수노동조합 인제대지회장 및 부산울산경남지부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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