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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립대, 갑질 실태조사 매년 실시하겠다”
국민권익위 “국립대, 갑질 실태조사 매년 실시하겠다”
  • 조준태
  • 승인 2023.07.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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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부위원장이 대학(원)생 갑질 근절과 권익 보호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대학별 ‘교직원 행동강령’의 갑질 관련 세부 규정이 보완된다. 국·공립대를 대상으로 하는 갑질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2019년 46건에서 2021년 86건으로 매년 증가한 국·공립대 내 갑질신고와 2차 피해 등 끊이지 않는 갑질 문제에 대응하고자 한 것이다.

대학별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건의 경우, 대학별 교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교직원 행동강령을 공개한 39개 대학 중 14개 대학은 갑질 행위 금지 규정조차 없었으며, 행동강령 내 신고처리 규정도 제각각이었다.

교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대학별 행동강령책임관이 갑질신고를 처리해야 하나 일부 대학은 아무런 근거 없이 조사·징계 권한 등이 없는 학내 인권센터에 업무를 이관해 처리하기도 했다.

일부 대학은 갑질신고 전담번호를 운영하는데도 누리집 내 갑질신고에 대한 안내가 없어 갑질 피해를 신고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줬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대학별로 자체 갑질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대학별 교직원 행동강령에 갑질 행위 금지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위반 시 신고처리 절차,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 규정을 보완하도록 했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가 개최한 대학(원)생 고충 청취 간담회에서 나온 “교육부 등이 대학별 갑질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이를 지수화하고 공개하면 대학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이번에 발표한 ‘대학(원)생 교육·연구활동 갑질 근절 및 권익 보호 방안’을 바탕으로 갑질신고센터 홍보·안내를 강화하고, 갑질 신고에 따른 징계기준을 명확히 해 학내 갑질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조준태 기자 aim@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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