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08:45 (일)
국가인권위, 비정년트랙 수당 차별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 비정년트랙 수당 차별 시정 권고
  • 김봉억
  • 승인 2023.12.06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연구년 제외 등 차별 행위 존재”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남규선)는 나사렛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을 권고하는 결정을 최근 내렸다. 이와 함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연구년 부여 등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012년 3월부터 나사렛대 교육전담교원(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재직 중인 A교수는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나사렛대 법인을 상대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차별과 평등권 침해’가 있다며 진정을 냈다. 정년트랙 전임교원을 포함한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고, 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6년 근무 후 1년의 연구년을 부여하고 있으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는 연구년을 부여하지 않아 차별이라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나사렛대가 고용한 교원이라는 점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동일한데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및 연구년 제도에서 제외되는 등 불리한 대우가 있으므로 차별 행위가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에 대해 “그 취지와 지급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직접적인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직무의 성격과 내용 등에 의한다기보다, 고용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지급하는 복리후생 성격의 금품인 점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달리 취급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연구년을 부여하는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1년 12월 23일 ‘비정년트랙 교원 차별’ 사건에서 “비정년트랙 교원은 인간의 존엄 및 가치와 관련이 있고, 사회에서 상당 기간 차지하는 지위이면서 개인의 의사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인격적 표지”로서 차별로 이어지기 쉬운 소수자성을 가진 사회적 지위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21진정0058000 결정 참조)

위원회는 ‘연구년 미부여’ 진정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리고, 대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연구년을 부여하는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위원회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승진 절차를 통해 부교수로 승진할 수 있고, 이후 정년이 보장되는 정교수로 임용이 돼 통상 정년까지 근무가 예정돼 있는 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교육전담, 강의전담 등으로 구분돼 수업 등 특정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면서 정해진 계약기간 동안의 수업 활동 등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연구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했다. 

다만, 위원회는 “연구년 제도의 목적이 전공 분야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이에 전념함으로써 학문과 교육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도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며 “2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재임용 절차를 통해 계속 근로할 수 있으며, 피진정인은 실제로 대학에서 8년 이상 근무했거나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상당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연구년을 부여하는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나사렛대에는 2023년 7월 기준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116명이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교육전담교원 2명, 강의전담교원 26명, 산학협력전담교원 3명, 외국인 교원 26명 등 57명이다. 2023년 10월 기준으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57명 중 근로계약기간이 8년 이상인 교원이 47.3%인 27명에 달한다. 

나사렛대 교수노조는 “학교 교원의 신분이 서로 다름으로 차별에 의한 갈등과 분열이 심각한 상황이고, 학교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위원회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평등권 침해와 차별행위 시정을 권고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불평등과 차별’을 확인해 주었다”라고 이번 위원회 결정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