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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기인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과기인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재호
  • 승인 2024.01.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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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예방사업 근거 및 여성과학기술인 전담기관 설립 근거 마련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 및 지역 여성과기인 육성 강화

오늘(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과기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여성과기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경력단절 예방사업 근거 및 여성과학기술인 전담기관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사진=픽사베이

여성과기인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02년에 제정되었다. 법 제정 이후 20여년이 경과되었고 디지털 대변환,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 과학기술인력 수급 저하 등 대내외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정책·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였다. 

이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활용을 강화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이 생애주기에 따라 경력단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외 연구현장에서 연구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고 있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보다 폭넓은 여성과학기술인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과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통해 우수한 과학기술인재 육성 및 과학기술분야의 포용적 조직문화를 구축하고자 하며, 과학기술정통부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하 WISET)은 이번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WISET 문애리 이사장은 ”이번 여성과기인법 개정은 수많은 여성과기인들과 정부, 국회가 함께 노력하여 이루어낸 성과이며, 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지원과 포용적 과학기술 혁신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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