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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목적 제각각 … 이론·실무융합, 리걸마인드 길러야
로스쿨 목적 제각각 … 이론·실무융합, 리걸마인드 길러야
  • 박상주 기자
  • 승인 2007.07.21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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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시행이 급물살을 타게 되자 변화되는 교육과정·교수방법 등 로스쿨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민주적사법개혁실현을위한국민연대로 구성된 로스쿨비대위는 20일 건국대에서 ‘올바른 로스쿨 정착을 위한 후속과제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는 △김도현 동국대 교수가 ‘실무 법학 교육과 기초법’을 △김용섭 전북대 교수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송무교육과 법이론교육’을 발표했다.
두 발표자는 모두 △‘어떤 법률가를 길러낼 것인지’ 로스쿨의 뚜렷한 목적 △리걸마인드 발양 △교과과정 구성 난제 △이론과 실무의 융합 등을 강조했다.

법률가로서 기초법 튼튼해야”
김도현 교수는 “로스쿨은 금융법, 지적재산권 등에 특화된 실무가나 등기부를 보고 송장을 작성하는 등의 기술적 실무가를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면서 “법적으로 문제를 분석·해결할 수 있는 리걸마인드(legal mind)를 갖춘 법률가를 양산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수험법학이나 실증법, 도그마적인 해석학을 벗어나서 기초법의 기본 베이스를 갖춘 뒤 실전법학을 배워야 제대로 된 리걸마인드 형성이 가능하다고 봤다.
김도현 교수는 또 “로스쿨에서의 실무법학교육이란 프로페셔널 ‘법률가’를 양성하는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적 테크닉의 전수나 스페셜리스트로서의 법률가를 양성하는 데 중점이 놓여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로스쿨이 되면 민법이나 형법 등 4개 주요 기초법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교과목을 구성해야만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다”면서 “대학은 교과과정 개발에 주력해 기초법을 배려해야 하며, 기초법의 비율이 현행의 배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필수과목화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도현 교수는 또 “로스쿨이 시행되면 현재의 법학교육의 교육방법론과 연구방법론 자체가 근본적으로 전환된다”면서 “좁은 의미의 법률 하나, 법조문 하나하나의 의미를 해석하는 개념 분석 단계에서 한 단계 발전해 넓은 사회적 스펙트럼 속에서 그 법이 작용하는 기능이나 철학적인 배경 등을 포괄해 인식할 수 있도록 민법, 형법 같은 학문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로스쿨 교과과정을 준비하는 대학 등에 대해 “기존의 학부법학교육을 로스쿨에 그대로 옮겨 놓는 형식은 지양하고, 가급적 학제적으로 여러 학문들을 통합하는 관점이 들어가는 분야들, 그런 방법론을 동원해서 교육과 연구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토론자로 나온 박종보 한양대 교수는 심포지엄의 구성에 대해 “다양한 법들 중의 하나인 기초법만을 떼어내 세부적으로 다루면 전체적인 로스쿨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변호사 출신의 김용섭 교수는 현행 법학교육과정에 대해 “수험법학이 되면서 파행적인 교육을 겪어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법과대학을 나와도 실무와 연계가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사법연수원의 경우 배우는 사람이 보수를 받으며 2년간 15~20년 가량된 실무 법조인으로부터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실무교육을 받는데 반해, 로스쿨은 3년간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이론 교수에 의해 법학교육이 이뤄진다. 교수요원의 자격기준,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이 법과대학이나 사법연수원에 비해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구성돼야한다”고 설명했다.
김용섭 교수는 “로스쿨의 목적이 전통적인 법조직역을 넘어서서 법의 지배내지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법률전문가 양성으로 교육기관적 성격을 강조한다면, 송무 교육을 넘어선 보다 폭넓은 범위의 실무교육과 이론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직역 넘어,  종합적 문제해결능력 키워야”
판·검사, 변호사 이외의 정치인, 공무원, 기업의 법무담당자, 언론인 등의 직역도 염두에 둔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적처리 능력 발양에 국한하지 말고, 협상 및 대화기술, 계약서 작성, 입법기술,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ADR)의 기법활용 등 종합적 문제해결능력을 갖추는 교육과정을 제안했다. 또 로스쿨에 따른 교육은 “법조인 양성과 법학교육의 발양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송무 등의 실무와 법이론 교육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섭 교수는 “각 대학의 시설 수준은 매우 높지만 잘 교육하기 위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로스쿨의 취지에 따라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50%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교수가 교육을 잘 하지 않으면 로스쿨 자체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내다봤다.
교육내용에 대해 이론과 실무가 상호작용을 통해 한 단계 발전되기 위해서는 교과과목을 △과목 통합 △실무-이론 융합 등으로 시도해볼 수 있으며, 강의 방식은 △소크라테스식 대화법 △학생 스스로가 변호사처럼 생각하도록 만드는 리걸마인드 △쌍방향 토의 등을 소개했다.
김용섭 교수는 “교수들을 위한 교수법 연수 프로그램이 만들어 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개별 대학의 로스쿨에 대한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전체 대학의 균질적인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 등에서 이를 위해 교과과정이나 교수법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안해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박상주 기자 sjpark@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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