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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근로장학생 1,095억원 지원
교과부, 근로장학생 1,095억원 지원
  • 박수선 기자
  • 승인 2009.02.05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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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율 등 따져 대학별 지급…3만 7천여명 혜택

3월 새 학기부터 4년제 대학생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전문대생 대상으로 실시해 왔던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4년제 대학생까지 확대한다. 교과부가 4일 확정·발표한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3만7천여명이 연 평균 3백만원을 지원받는다.

교내외 시설에서 일하고 받는 시급은 교내의 경우 5천원에서 6천 5백원, 교외는 7천원에서 9천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주당 일할 수 있는 시간은 20시간(학기/주간), 40시간(방학/야간)까지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부터 우선 선정 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 이하인 세대의 학생, 한 부모 가정, 소년·소녀 가장의 학생 등이다.

성적우수장학금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등을 받았더라도 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이중수혜라고 단정하기 힘들다”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되도록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근로대상 시설은 산업체, 공공기관, 연구소, 시험·측정기관, 실험·실습시설, 도서관 등 전공 관련시설과 장애·아동복지·노인복지 등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됐다.

대학별 지원액은 △재학생 수 △등록금 인상율 △대학 내부 장학금 지원실적 △전년도 근로장학금의 산업체 근로 실적(전문대) 등을 반영해 확정한다. 지원예산 1천95억원 가운데 4년제 대학에는 825억원, 전문대학에는 270억원을 배분할 예정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35%, 비수도권 65%로 나눈다.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국고 지원금의 25%를 대응투자해야 한다.

교과부는 2월 중순까지 대학별 신청서를 받아 2월말까지 대학별 지원금액을 확정, 3월부터는 근로장학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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