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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 이름 달고 “영리법인 확대·과실송금 허용” 주장
‘선진화’ 이름 달고 “영리법인 확대·과실송금 허용” 주장
  • 권형진 기자
  • 승인 2009.03.23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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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리법인·과실송금 허용 ‘여론조성’ 시작됐나

교육 분야에서 ‘선진화’라는 단어의 등장 횟수가 부쩍 늘었다. 지난 12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대한민국 교육 선진화’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교육서비스 선진화 방안’이 발표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9일 교육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주최측은 달랐지만 발표된 교육 선진화 방안의 내용은 비슷했다. 외국 우수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영리 교육법인과 과실 송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발표됐다. 둘 다 발표자는 이영 한양대 교수(경제금융학부)였다.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학강국포럼 등에서 이주호 교과부 1차관과 정책 호흡을 맞췄던 이 교수는 인수위 자문위원을 거쳐 현재 곽승준(고려대)·천세영(충남대) 교수 등과 미래기획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 교수는 KDI 토론회에서 “외국 영리대학의 국내 진출 허용은 경쟁 촉진으로 국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국내 학교법인도 전문대학에 대해 제한적으로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과실 송금을 불허하는 것은 우수 학교 유치를 위한 국제 경쟁에 불리하고, 반대로 영리법인은 불허하고 과실 송금은 허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영리 교육법인을 경제자유구역까지 확대하고 과실 송금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이때 정부 관련 기관들이 비슷한 내용으로 세미나·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한 것은 중점법안 처리를 위한 ‘여론 몰이’로 풀이된다. 지난 3일 법 개정으로 제주도는 영어자유도시에 한해 외국 영리법인이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됐지만 과실송금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잉여금을 본국 회계로 전출(과실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하지만 KDI 토론회에 참석한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외국 영리법인이 의료·교육기관을 설립하고 본국에 이익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과 의료 부문 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토론회는 사실상 기재부 주관으로 교육·의료 등 10개 분야에서 진행됐다. 영리 교육·의료법인 허용 등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았던 쟁점 등에 대한 여론 조성과 현장 의견수렴 성격”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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