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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부처도 정률지급 방식 따라야” 예외 사업 많아 실효성 의문
“타부처도 정률지급 방식 따라야” 예외 사업 많아 실효성 의문
  • 박수선 기자
  • 승인 2009.05.07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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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제도개선, 대학가 반응은

간접비 확대와 간접비 제도개선에 대해 대학들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연구비 규모가 커지면서 간접비는 이미 전체 연구비 가운데서도 무시 할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컨대 전체 연구비가 1천억원이면 간접비가 3%만 증가해도 연구비 30억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외부에서 대형과제를 따오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다.
연구비 관리 우수인증에 대학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연구비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지만 현실적으로는 간접비 3% 추가 인센티브를 받기위한 목적이 더 크다.

이와함께 대학 관계자들은 간접비 확대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간접비 지급방식의 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과부는 혼재돼 있던 간접비 지급방식을 올해부터 학진 방식으로 일원화 했는데, 이는 협약당시 연구비와 간접비를 따로 지급하는 정률방식이다. 과학재단은 연구비 총액에 간접경비를 포함, 고시율 이내에서 지급해왔다. 과학재단 방식은 간접비를 높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직접비가 줄어드는 구조다. 이 때문에 간접비를 높이면 연구자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연구비가 줄어든다는 불만이 많았다. 최근에는 대학당국과 교수들 간 연구비 축소 논란이 벌어진 경우도 있었다.

강대희 서울대 연구부처장(의학)은 “연구비 총액에 간접경비에 포함하는 과학재단 방식은 간접비를 늘리면 교수들에게 돌아가는 직접비가 줄어든다는 인식이 깔려있었다”면서 “연구비와 간접경비가 서로 영향을 받지 않게 바꾸면서 이런 불필요한 갈등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같은 문제제기를 수용해 연구비와 간접비를 따로 지급하는 정률지급으로 바꾼 것이다.

하지만 과제 성격이나 주관 부처에 따라 기존 방식을 따르는 경우도 많아 대학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교과부 이외 부처와 지방자체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원사업에는 정률지급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면적인 확대는 아닌 셈이다.

고시한 간접비율도 폭넓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교과부는 개인·집단을 대상으로 한 일반 연구개발 사업을 제외하고는 정률 지급 적용 예외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반구축 중심 연구개발사업, 인력양성 중심 연구개발사업, 기타 연구개발사업 및 적용 특례사업 등이 정률 지급 예외로 분류된 사업이다. 또 일반연구개발사업 연구비가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시된 간접비율로 계산한 간접비의 60%만 지급하도록 했다. 대학에서는 “오히려 간접비가 줄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대학이 실제 받는 간접비와 고시 비율로 계산한 간접비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만큼 예외 적용사업이 많기 때문이다.

조지형 이화여대 연구처장(사학)은 “간접비 제도를 개선하는 정책방향에는 찬성하지만 지식경제부나 지자체, 과학재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아직까지 기존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면서 “다른 부처라도 정부에서 주는 연구비는 교과부와 동일한 방식으로 간접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간접비 지급률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는 정책기조는 다른 부처 사업에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면서 “점차 타 부처로도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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