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02:00 (일)
대전 지법 “거마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 vs대학측 ‘관행 수준’ 교수 감싸기 논란
대전 지법 “거마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 vs대학측 ‘관행 수준’ 교수 감싸기 논란
  • 박수선 기자
  • 승인 2009.06.01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사논문심사 관련 금품수수 교수 징역 1년·집유 1년

논문심사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교수에 대해 대학 측이 별다른 징계절차를 밟지 않아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ㅎ 대학 ㄱ 교수는 지난 2006년 박사과정 지도를 맡은 대학원생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과 거마비조로 1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ㄱ 교수는 지도학생에게 수차례에 걸쳐 “논문 쓰려면 월급의 반 정도는 쓸 준비를 해라” 등의 금품을 요구하는 취지로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에 부담을 느낀 대학원생으로부터 2006년 8월 50만원어치 백화점 상품권을 받고 같은 해 11월경 “논문 심사 시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백만 원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합의12부(서민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1일 배임수재혐의로 기소된 ㄱ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77만5천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학생이 학위논문의 심사위원에게 거마비를 지급하거나 식사접대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 모든 대학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대학에서 이런 행태가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이 범행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학 교수를 포함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높은 사회적 지위에 올랐다는 것만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일부 잘못을 눈감아 주던 시대를 지나서 그들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의 높이에 맞는 준법성과 도덕성, 양심을 요구하는 단계에 도달했다”면서 “학위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논문 제출자들로부터 지급받는 거마비, 식사 접대 등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논문심사와 관련해 관행적으로 주고 받아온 거마비를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다는 판결이지만 대학에서는 이를 수용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대학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학 관계자는 “사회에서 관행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아직 실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이 대학 교원인사규정에도 어긋난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