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3 15:18:24
재정경제부는 대학교수와 연구원들이 받는 소득세 비과세대상 연구활동비의 비과세기준한도를 현재 연간급여한도액의 20%에서 15%선 내외로 줄일 방침이다. 재경부는 당초 비과세.세감면 축소원칙에 따라 올해부터 줄일 예정이었으나 교육부가 대학·연구소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반대해 올해도 비과세기준을 20%로 고시했다.
현재의 비과세기준은 대학교원이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적용기관 등의 연구원이 소속 기관에서 받는 연구활동비에 대해 연간 급여합계의 20%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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