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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임 교수도 해고 예고하라”
“비전임 교수도 해고 예고하라”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2.04.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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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30 18:14:40
8년 동안 강의한 시간강사를 해촉하면서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한성대를 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지방 노동청은 지난 8일 김동애 전 한성대 대우교수가 법인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 진정’에 대해 “피진정인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해 서울지방 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계약기간이 1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 차례 반복 갱신돼 언제 종료될 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근로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고해야 하며, 1998년 8월 대우교수로 임용했다가 1년 뒤 다시 시간강사로 위촉,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시켰다”는 김 강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퇴직금지급 요구는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비전임 강사들도 재계약 여부를 사전에 통지 받을 권리가 있음이 확인됐다.

김 강사는 지난 1992년부터 2000년 8월까지 한성대에서 시간강사, 대우교수 등으로 강의해오다 2000년 2학기부터 강의를 배정 받지 못하자 2001년 9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월부터 매주 화요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앞에서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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