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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 교수회 의결권 철회 논란
교육대 교수회 의결권 철회 논란
  • 안길찬 기자
  • 승인 2002.04.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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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30 18:17:49
교수회의 의결기구 문제를 놓고 교육대 교수협의회와 교육인적자원부가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전국의 교육대학에 공문을 보내 “교육대가 학칙에서 교수회를 의결기구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고등교육법 제6조와 제15조에 규정된 총장의 학칙제정권과 교무통할권을 제한한 것으로 위법사항이므로 동 규정을 삭제해 보고하라”고 전달했다. 교육부는 이에 불응할 경우 행·재정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육대 교수협의회 연합회(회장 김용환 청주교대 교협 회장, 이하 전국 교육대 교협)는 지난 18일 교육부총리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보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해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교육대 교협은 질의서에서 “고등교육법상의 교무통할권은 총장의 집행권한으로써 교수회의 의결기구화를 제약하는 사유가 아니며, 학칙제정권 역시 총장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교수회의 의결기구화를 금지하는 법적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히고, “학칙보고제를 도입한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인데, 교육부가 학칙을 고치라고 명령하는 것은 그에 반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대 교수회의 의결기구 문제는 종합대학에서 겪고 있는 그것과 성격이 다르다. 규모가 작은 교육대는 대부분 총장이 의장을 맡는 교수회를 정식 의결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정식기구인 교수회의 성격. 대학에서 의결권은 총장만이 갖는다는 원칙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회에 의결권을 부여하는 학칙은 위법적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전국 교육대 교협은 “교수회의 의장이 총장이므로 대부분의 교육대들이 교수회를 의결기구로 두고 있는 것”이라며 “이 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총장독단으로 대학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교수회를 제외하고는 전혀 다른 견제기구를 두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권한을 총장에게 집중할 경우 학내의 원할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종합대학인 국·공립대는 교수협의회를 교수회로 바꾸고 의결권과 심의권을 갖는 공식기구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노력중에 있다.
안길찬 기자 chan1218@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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