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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대학별 연봉제 ⑧ 인제대
[기획연재] 대학별 연봉제 ⑧ 인제대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2.05.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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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14 18:11:34
● 형 태 : 성과급형 연봉제
● 연봉격차:연봉의 5%(2001년 기준)
● 평가등급 : A+, A, A-
● 주요특징 : 선정권한이 학장에게 집중, 최근 3년간 업적 반영, 비 누적식.

인제대 연봉제의 특징은 각 교수들의 연봉 등급을 전적으로 학장이 정한다는 것이다. 인제대는 1999년에 복잡한 보수체계를 통합하고, 매달 연봉의 12분의 1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여체계를 단순화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처음으로 교수들에게 업적급을 차등 지급했다. 전체교수의 5%는 ‘A+’등급을 받아 연봉의 5%를 더 챙겼고, 반대로 5%의 교수들은 ‘A-’등급을 받아 연봉의 5%가 삭감됐다. 90%의 교수들은 3월에 책정된 연봉을 그대로 받았다.

그런데 인제대에서는 이 등급을 선정할 수 있는 1차 권한이 전적으로 학장에게 있다. 규정대로라면 학장들은 교육, 연구, 봉사업적뿐만 아니라 ‘대학발전을 위한 노력’과 같이 정성적인 부분도 반영할 수 있다. 학장이 마음먹기에 따라 평가방식에 다양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학장들이 실제로 ‘칼자루’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대학측은 A+등급(평가인원의 10%미만) A-등급(5%미만)을 선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몇몇 학장들은 A-등급 선정인원을 되도록 줄임으로써, 5% ‘미만’ 라는 대학측의 권고와 교수들의 저항을 모두 충족시켰다. 대학측은 또 정성적인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학장들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교육, 연구, 봉사 업적만을 평가함으로써 교수들의 원망을 살 일은 하지 않았다. 또한 학부별로 평가함으로써 학문적 성격이 달라 불이익을 받는 일도 없도록 했다.

결국 평가자의 입장에서는 권한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담도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홍완표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은 “우리의 정서를 고려할 때, 교수가 교수를 평가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학장들을 통해 제출된 1차 평가결과는 2차 평가권한을 가진 이사장과의 조정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제도를 도입하려는 대학과 평가에 부담스러워 하는 교수들의 입장만큼 연봉제 도입에 대한 평가도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대학측은 “연봉제 도입이후 교수들이 연구실적을 하나하나 챙기는 분위기가 정착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승진을 당연시하던 교수들이 업적과 연관지어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과대의 경우 병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도 많이 제시 됐다고 밝혔다.

반면, 교수들은 대학측의 분석에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 양적으로는 나아진 듯 하지만 질적인 부분까지 높아졌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의견이다. 이창수 교수평의회 회장은 오히려 “논문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성과에 대한 의견이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인제대는 올해 평가에서 A+등급과 A-등급을 각각 5%∼10%로 설정하고 있어 A-등급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업적이 적은 교수들은 줄이고, 업적이 많은 교수들의 임금은 더하는 성과급만을 놓고 볼 때 인제대의 연봉제는 ‘제로섬’게임이다. 그러나 전체교수들의 보수는 해마다 책정되는 임금인상률에 따라 일괄 인상된다.

‘백병원’등 의과대의 비중이 큰 인제대는 병원노조와 법인이 전체 임금인상률 결정의 열쇠를 쥐고 있다. 우선 병원노조와 법인이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그해의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면, 이를 기준으로 의과대 소속 교수들의 임금인상률이 정해지고, 교수평의회와 법인의 협의를 거쳐 나머지 교수들의 임금도 정해지는 방식이다.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없어진 호봉 인상분도 이 과정에서 보존해준다. 연구비도 직급에 따라 일괄 지급한다. +, - 5%의 교수들이 받은 성과급은 누적되지 않지만, 임금인상률에 따라 결정된 연봉은 해마다 누적된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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