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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전문가 5명 추천서 의무화 ... 정년심사에 질적 평가 보완
국내외 전문가 5명 추천서 의무화 ... 정년심사에 질적 평가 보완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0.11.08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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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정년보장심사 강화

내년부터 정년보장 심사를 받는 서울대 교수들은 해당 분야 국내외 전문가 5명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서울대는 지난 7월 정년보장 삼사에 질적 평가를 보완한 ‘교수 정년보장 임용에 관한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국내외 해당 전공분야의 최상급 전문가 5명의 추천서를 받는 게 원칙이다. 각 단과대학이나 학문 특성을 반영해 3명까지 줄일 수 있다. 내년 3월부터 시행예정이지만 각 단과대학별로 일정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각 단과대학의 도입 시기를 파악한 결과 대부분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름은 추천서이지만 카이스트와 포스텍에서 도입하고 있는 ‘동료평가’와 비슷하다. 이재영 서울대 교무부처장(영어영문학과)은 “연구의 수월성을 평가하기 위해 양적 평가에서 벗어나 정성적인 평가를 시작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3~4년 전부터 자연대를 비롯한 이공계열에서는 이미 도입하고 있던 터라 큰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대 교수들은 양적인 평가에서 질적인 평가를 보완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년보장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데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호문혁 서울대 교수협의회장(법학과)은 “정년보장은 학문적으로 우수한 사람한테 주는 상이 아니라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라면서 “정년보장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게 정년보장의 정신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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