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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로 물러난 서일대 구법인 복귀하나
비리로 물러난 서일대 구법인 복귀하나
  • 설유정 기자
  • 승인 2002.05.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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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29 17:44:23
비리로 물러난 구 재단이 법원판결로 복귀의 발판을 마련해 서일대가 다시 갈등 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일 이용곤 전 서일대 이사장이 낸 ‘취임승인 취소처분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해 2월에 교육부가 파견한 이천수 이사장 등 임시이사 들의 권한이 정지됐다. 반면, 이용곤 전 이사장은 지난 13일 구법인 인사들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학내로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서일대 교수협의회(회장 이창수 일어과, 이하 교협), 직원노조, 총학생회는 ‘비리재단 복귀저지를 위한 서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이용곤 전 이사장의 학내 복귀를 반대하고 있다. 이창수 교협 회장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무단 유용해온 비도덕적 인사에게 어떻게 또다시 교육을 맡기겠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이용곤 전 이사장에 대해서도 “이사 7명 중 6명의 임기는 모두 만료된 상태로, 현행법상 법인의 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얻어야만 취임할 수 있다”며 이사회 소집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일대는 1999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이사장 본인의 재산을 대학에서 매입하도록 하고, 장남과 차남을 특별 채용하는 등 29건의 비리혐의가 밝혀져, 2000년 2월부터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후 이용곤 전 이사장은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2월 대법원이 “2심에 재량남용의 심사방식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었다”며 원심 파기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결국 5월 1일 고등법원이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 이사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 판결상 다시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방법을 취하기는 어렵다”며, “5월 8일자로 항고 소송을 낸 이상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사장의 독단적 대학운영으로 내홍을 겪어온 서일대가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될지, 또다시 분규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될지 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다.

설유정 기자 syj@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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