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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누진연봉제 시행 … S등급 받으려면
중앙대 누진연봉제 시행 … S등급 받으려면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1.11.28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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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연구업적 연계하는 사립대

국립대에 앞서 일부 국내 사립대는 이미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다. 고려대 고등교육정책연구소가 교육과학기술부 의뢰를 받아 실시한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에 따른 학문분야별 교원 업적평가 방안 연구』 정책연구 보고서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내 사립대 사례를 분석했다. 최근 대학 구조조정 바람을 타고 교직원 임금 삭감이나 연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대학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중앙대는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와 비슷하게 등급별 차등 인상률이 적용되는 누진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다.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S, A, B, C 등 4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연봉 인상률을 차등해 이를 해마다 누진 적용하는 방식이다. C등급은 연봉이 동결된다.

중앙대는 교수들을 연구ㆍ일반, 예체능, 교육트랙, 61세 이상 교원 등 4개 그룹으로 구분해 업적평가를 실시한다. 기본적으로 61세 미만 정교수와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는 연구ㆍ일반 그룹을 적용받는다. 정교수 11년차 또는 55세 이상 교수가 선택할 수 있는 교육트랙은 A등급이 최고다. 61~63세 이상 교수이 교육트랙을 선택할 경우 B등급을 부여한다.

S등급은 그룹별로 연구업적 만점 기준을 1차로 적용하고 연구업적을 기준으로 상위 5% 안에 들어야 받을 수 있다. 2년 동안의 연구업적을 매년 평가하는데, 연구업적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인문과 사회계열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8편의 논문을 게재해야 한다. 자연계열은 SCI 6편이 연구업적 만점이다.

A등급은 1차로 연구업적을 기준으로 30%를 배정하고, 총점 기준으로 20%를 배정한다. C등급은 연구업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교수가 대상이다. 연구업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교수가 10%를 넘으면 총점 기준으로 10%까지 C등급을 배정한다. B등급에는 S, A, C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교수를 배정한다.

계명대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실시하는 대표적인 대학이다. 기본연봉 외에 상여수당을 차등 지급한다. 2012년 1월부터는 기존 5개 등급을 7~9개 등급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최고 등급을 받은 교수는 최저 등급 교수보다 상여수당을 900% 많이 받는다. 근무활동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교수 중 종합표준점수가 상위 95%를 초과하는 교수는 상여수당을 한 푼도 못 받는다.

계명대는 업적평가를 연구중심 유형과 교육연구 병행 유형, 교육중심 유형으로 구분해 평가영역별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한다. 전임강사와 조교수는 연구중심 유형을, 부교수 및 정교수 5년 미만은 교육연구 병행 유형을, 정교수 5년 이상이나 55세 이상 교수는 교육중심 유형을 적용한다. 중앙대와 계명대 사례에서 보듯 부교수와 조교수, 전임강사는 연구트랙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 수 있다.

울산과기대는 직급별 기본연봉에 성과평가 후 결정 등급의 성과급을 합산한 후 12개월로 나눠 매월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울산과기대는 학부제를 실시하고 있어 학부를 기본 평가단위로 정하고 있다. 학부장이 1차로 업적을 평가하고 총장이 2차로 평가를 실시하는 시스템이다.

학부장이 평가하기 위한 평가영역별 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은 각 학부별로 정한다. 하지만 울산과기대의 평가 특징은 평가결과가 평가지표별 산출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평가자의 질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이다. 모든 업적평가는 질적인 우수성을 중시해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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