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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총장직선제 폐단 많아” 폐지 입장 고수
교육부 “총장직선제 폐단 많아” 폐지 입장 고수
  • 이재 기자
  • 승인 2015.08.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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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총장’ 담보 못해 … “부작용에 개선 요구 점증”

故고현철 부산대 교수(국어국문학, 54)의 죽음으로 인한 파장이 커지고 있지만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입장을 고수했다. 선거로 인한 폐단이 많아 대학발전에 저해된다는 것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국회에서 총장직선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지난 19일 해명자료를 배포하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는 언론에 해명자료를 배포하며 총장직선제 부작용을 지적했다. 80년대 말~90년대 초 사회의 민주화 분위기와 더불어 도입된 국립대 총장직선제에서 △과열선거 △학내 정치화·파벌형성 △논공행상에 따른 인사 비효율 등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지해준 교수의 이해관계로 인한 교육과정 개편·특성화 등 대학 행정과 장기 발전계획 마련이 곤란해지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직선제 개선 요구가 점증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국립대 총장직선제가 등록금 인상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후보들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 내놓은 각종 공약으로 인해 국립대 등록금이 인상됐다는 것이다. 5개 국립대의 선거부정 등 주요 사례까지 소개하며 총장직선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전남대 총장선거에서는 일부 후보자들이 유권자인 교수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지위를 약속하는 등 매수행위를 한 것이 적발돼 검찰조사를 받기도 했다. 서울대에서는 총장이 임기 말에 공약이행을 위해 교직원의 급여보조성 경비를 전년대비 35.9% 증액해 지급해 ‘공약 때문에 대학 재정을 흥청망정 쓴다’는 눈총을 받기도 했다.

총장직선제가 비민주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직원이나 학생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이다. 대학행정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이나 학생은 투표권이 없어 반쪽짜리 선거라는 것이다. 일부 대학은 직원과 학생에게도 선거권을 주고 있지만 1인 1표인 교수에 비해 불공정한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제로 총장직선제는 한때 83개 대학까지 확대됐다가 점차 줄었다. 최근에는 일부 사립대를 제외하면 총장직선제를 운영하는 대학은 국립대에 국한된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총장직선제가 좋은 총장을 뽑는 첫 번째 조건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 임용은 대학의 후보자 선정 방식과 무관하다. 대학에서 총장 후보자를 2인 이상 추천하면 교육부가 총장으로서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심의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월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총장직선제 개선이 ‘합법’임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임용 후보자가 교육부의 총장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총장 후보자를 간선제로 선정하는 게 대학의 자치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앞선 공주대의 같은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이재 기자 jae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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